(고시원, 보증부월세 등)1.5%, 2.5%금리 정부지원(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임대인 무관)


갈수록 선호되는 월세..


요즘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전세받아서 은행에 넣는다 하더라도 워낙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별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8만원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매월 50여만원이나 되는 돈이 주거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주택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 저 같이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고시원은 비해당)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은행권의 월세대출의 경우 질권, 채권양도 등에 있어서 임대인이 협조를 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기금의 월세대출은 임대인과 관련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관련법상 '준주택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고시원, 불법건축물 등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이 불가합니다. 


월세대출 전체대상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으로 부모소득 또는 본인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대형 대출대상으로는 저소득가구인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기초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임), 차상위계층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입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월세대출대상은? 


취업준비생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확인은 세무서 신고분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으로 합니다. 취업준비생조건을 충족하여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기혼자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배우자가 무소득일 경우에만 배우자명의로 가능함).


근로장려금수급자, 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조건을 충족하여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에는 부부중 1인이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주택바우처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960만원이며,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 상환방식는 2년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월세대출을 이용코자 하시는 분들은 위 표의 대출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는 주택도기기금포털 또는 국토교통부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비율에 따른 기금과 주택구매자의 이익 및 손실비교(계산예)


주택도시기금의 손익,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은행의 일반 모기지 상품에 비해서 저금리라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연 주거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월세나 전세에 비해서 약 30%~40%정도 비용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월세보다는 비용감소효과가 약 10~20%도 높으며, 전세와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공유형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이자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반해 손익공유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출비율에 따라서 수익뿐만아니라 손실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평잔에 따른 기금이익과 주택구매자 이익분배 : http://creditok.tistory.com/206

▶손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장점과 단점은?http://creditok.tistory.com/206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비율에 따른 기금과 주택구매자의 이익 및 손실비교(계산예)


1. 주택구매 후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본 경우


2억에 주택을 매입을 했고 대출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20년 후1.5억원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처분 손실은 5,000만원입니다. 이  손실액 5천만원을 기금과 주택소유주가 분담을 합니다. 분담은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주택소유주의 손실분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매입가 대비 수익을 대출평잔 비율에 따라 공유'했으나 손익공유형은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기금지분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 또는 분배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손실 : 매입가대비 대출비율*처분이익

▶대출비율(기금지분율) : 40%(8천만원/2억원)

▶기금의 손실귀속분 : 5천만원*40%=2,000만원

▶주택구매자 손실 : 5천만원-2천만원=3,000만원


만약 수익공유형을 선택했더라면 손실금액이 총 5천만원에 달했으나 손익공유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금이 2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만원만 손실을 입었습니다. 




2. 주택구매 후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본 경우


2억에 주택을 매입을 했고 대출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20년 후 3억원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처분 이익은 1억원입니다. 이 처분이익 1억원을 기금과 주택소유주가 분담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이익 : 매입가대비 대출비율*처분이익

▶대출비율(기금지분율) : 40%(8천만원/2억원)

▶기금의 이익귀속분 : 1억원*40%=4,000만원

▶주택구매자 이익 : 1억원- 4천만원=6천만원


수익공유형의 경우 대출평잔의 5%이내(대출이자 1.5%를 제외하면 3.5%)로 수익을 제한하고 있지만 손익공유형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많게되면 주택도시기금에 돌아가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일반 모기지론에 있어서 수익과 손실을 100%로 주택구매자에게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공유를 합니다. 수익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모기지론이 손해인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모기지상품보다는 대출이자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