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로 가입대상 확대, 일반형, 청년형 우대금리 비교


회사의 부장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평소에 그 부장은 직원들의 경조사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조금이나 결혼축의금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까지 진급하고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했던 장남이 부모에게 전혀 손을 벌리지 않고 알뜰살뜰 모아서 혼자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 부장님도 집에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하는데 거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녀들도 예물 등 전혀 없거나 아주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반지도 처음만날때 기념으로 했던 반지에 금도금만 해서 다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구입을 하지 못했고 18평자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약 8,000만원 정도 대출을 맏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관련글) 신혼부부 저금리로 내집마련하기 또는 전세자금 대출받기(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부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을 확대를 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저소득이면서 주택이 없는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우대혜택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기준으로 기존에는 19세부터 29세까지 가입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만 34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그만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34세까지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 많아졌습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도 되고 또는 무주택가구의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또는 3년 이내에 예비세대원이 될 청년층도 가입가능합니다. 



재형기능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청약통장은 임차자금마련도 가능합니다. 금리우대이 경우는 연 600만원 한도로 10년동안 1.5%의 우대금리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비서류(하단참조), 신청은행은 부산,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하여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일반형 및 청년우대형 금리


일반형 재형저축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금리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의 경우 하단과 같이 더 높습니다. 1개월 이내 경우 무이자를 제외하고 1개월 부터 10년초과시까지 금리가 2.5%에서 연 3.3%까지입니다. 향후에 내집마련은 물론 내가 매월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 이자까지 1석 2조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재형저축 가입시에 소득증빙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는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최대 10년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10년동안 저축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의 경우 15.4%가 세율로 붙습니다. 즉, 2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고 이의 15.4% 308,000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인해서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