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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3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세득공제, 자영업(창업자,적자), 소득초과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세득공제혜택, 자영업(창업자,적자), 소득초과시


이 청약저축은 일반청약저축에 비해서 금리를 1.5%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발생한 이자소득세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는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 9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과 아울러서 고금리 혜택은 물론 세제혜택 3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유지를 조건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전환형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합니다. 일반청약과 동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인 경우 매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혜택(최대 24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유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환불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형으로 전환시


전환시에는 기존통장은 해지가 되며, 기존 원금을 청년우대형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은 기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전환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비적용이 되며, 비과세혜택은 가능합니다. 신규금액은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표>청년우대행 금리




자영업자(올해 처음 창업자)


올해사업을 처음하는 분들은 작년소득이 없습니다. 올해의 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니까 소득신고 하고나서야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로 적자인 경우


적자인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는데 각종 경비가 더 들어가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후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가입후에 연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유지가능합니다. 최초신규가입시의 조건으로만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