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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3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나이,소득,주택), 금액, 금리, 우대이율, 전환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나이,소득,주택), 금액, 금리, 우대이율, 전환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은 누구나 가입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조건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24회이상 납입시, 민영주택은 1,500만원 이상 예치시에는 모든 지역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확인하는 곳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피 > 청약/채권 > 주택청약상품 >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가입자격(나이기준)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관련하여 최대 6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사관으로 임관해서 6년이상 근무시에는 만 40세까지 이 통장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가입자격은 주택을 미소유한 세대주, 무주택자이며, 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이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모두가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일반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세부기준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 직전녀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입니다. 만약 직장생활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기타소득)이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해서 소득을 1,000원 이상 올린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신규입자자, 기존 청약통장보유자


만약 신규입사자로 1년미만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는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납입기간, 이자



저축금액과 납입기간은 일반청약통장과 동일하며, 별도의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납입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이자의 경우 일반청약통장보다 1.5%우대를 하고 있으며, 최소 연 2.5%~연 3.3%까지입니다. 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표>금리



전환형의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은 우대가 되지 않고 전환후 신규가입금액부터 우대가 됩니다. 우대이율은 2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중도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우대이율이 적용이됩니다. 통장을 미해지하고 주택을 구입시에는 주택구입 그 해부터는 우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가입기간만 유지시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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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