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주택도시공사 1%대 무주택단독세대주 저소득자 청년전용보증금월세 대출(18평 이하)
주택도시 청년보증월세 대출
청년층이 도시에 올라와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준비를 할 때 고시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으로 도시에서 생활할 때 보증금 월세를 살경우에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전용으로 보증금 월세대출을 만들어서 저금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보증금 대출대상, 주택, 대출한도 및 기간
청년전용보증금 대출대상은 청년 세대주로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며, 월세기준 60만원인 경우로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급한 자입니다. 대상주택은 60㎡이하 주택택으로 임차보증금인 5,000만원이고 월세는 6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의 80%까지 됩니다. 이 경우 월세는 1년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한도로는 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는 960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1.8%, 월세는 1.5%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담이 되며(월리금균등상환에 비해 2배정도 이자부담) 따라서 상환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금리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며,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및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대출신청절차
은행방문해서 신청애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시 대출상담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후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심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조사 뿐만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를 하고 대출승인을 해줍니다. 신청 청년을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