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6. 9. 05:30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청년, 대학생 등 임의가입, 적용제외, 납부예외 신청) 추납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미취업, 학업 청년층


18세이상~27세미만 청년층을 취업을 한 경우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할 수가 없으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부예외기간은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은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현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나중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2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퇴직한 경우에 40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로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18만원으로 10년 가입시는 노령연금액이 23만원이고 20년은 45만원 40년인 경우에는 88만원 정도 입니다. 즉, 가능하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17년 기준 청년층(18세~34세)기준으로 청년층 가입대상은 약 620만명입니다. 그 중에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430여만명으로 약 70%입니다. 미납자는 약 185만명으로 납부예외자가 26%로 160만명, 장기체납자가 234천명으로 약 3.8%입니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실직, 휴직, 자영업의 경우 사업중단 등이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업(9.4%), 군복무(2.5%) 등입니다. 


청년층 추납가능할까


예전에는 납부예외자에 한해서 보험료 추가납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납부예외자 외에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납부를 할 수없는 경우는 가입대상 나이(18세~60미만)이면서도 한번도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제외신청이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라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보험료 추가납부


만약 취업준비로 30세를 넘어서도 소득이 없다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는 임의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를 하고 난 후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납을 통해서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 수급등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