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및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시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이며,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부동산가격의 침체로 인해서 어느정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에 당첨자격은 가입 후에 24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24회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24회 납입은 매월 납입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분할해서 납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과 되어야 하고 또한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하게 하면 모든 면적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청약 1순위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한 저축꿀팁


㉠매달 목표금액 자동이체


매달 본인이 정한 목표금액을 24개월 분할하여 납입(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민역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2년동안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62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지방지역은 청약 1순위가 200만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회차)


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회차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납입가능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분할납

㉡ 최초에 선납후 24개월 기다리기 

㉢최초 1회납 후 납입종료시에 23회를 한거번에 쪼개서 납부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번째 방법은 회차를 하루에 쪼개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시 23회를 분할(쪼개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 은행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시점이 중요


3번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납을 빨리해야 합니다. 만약 2년 후에 국민, 민영주택 청약추천이 있을 경우 미리 2만원을 납부 후에 2년 후에 잔여금액을 쪼개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목돈마련은


위의 방법중 2번째 방법입니다. 즉, 최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민영주택 청약자격) 또는 11,500만원을 쪼개서 납부를 하는 방법(국민주택청약자격)입니다. 청약저축은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금이율 1.8%가 적용이 되며, 중도에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를 받습니다. 



이자도 받고 청약자격 1순위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최대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7천만원이면서 무주택자로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월 2만원~50만원입니다. 연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씩 납부시에 최대 한도 240만원으로 40%를 적용시 96만원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최대 한도 50만원을 채워도 추가납입액 30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효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5년이내 해지시 또는 10년가입 후 85㎡ 초과한 주택 당첨 후 해지 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무효로 되며 해당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