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 국민)주택 각 순위별 요건, 예치금액, 기간, 청약가점제도


시골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우 내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의 10~20년은 내집마련하느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축입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을 받고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만 19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는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의 구분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그외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청약의 우순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도움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기금의 지원없이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여 건설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적은평수(85㎡/25.7평이하)는 국민주택, 큰 평수(85㎡/25.7평이상)는 민영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역주택의 청약우선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잔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외, 위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경과해야 하며, 청약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입니다. 



예치기준금액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고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순입니다. 예를 들어 102㎡인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400만원이상, 기타시군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표>민영주택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의 경우에 1,500만원 예치를 했다면 모든 면적에 대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계약금과 잔금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500만원 최대로 넣어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입주가는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청약조건으로는 가입 후에 유지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민영주택과 동일)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횟수을 기준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며, 2년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당첨을 위해서 더 초과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점제도가 있으므로 기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청약자격 1순위 제한자


가구의 모든 세대원 중에 최근 5년이내에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 때 당시의 모든 세대원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자격 가점제도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중 1,300여만명이 1순위에 적합합니다. 청약시에 1순위라고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3.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청약신청시에 가점항목별로 본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청약을 신청시에 아주 복잡합니다. 주택종류와 면적 그리고 청약시점의 본인의 상황(본인의 총 급여,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자 하는 분들은 가장 빨리 최회납부를 해서 24개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