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개인,법인(클린카드) 사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유, 사용시 불이익은?


저희 회사도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기크린카드 사용범위와 시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클린카드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준공무원), 공기업 등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해당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이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발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클린카드사용제한 업종은?


저희도 법인카드가 있고 각종 행사 후 식사나 물품구매, 차량유류비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주로 해당 부서나 기관장의 업무추진 후 해당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 법인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흥주점 등도 사용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장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휴일 등에 식사를 한 비용과 차량 기름값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양심을 팔아먹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흥업종의 경우 술을 판매하는 각종 주점 등입니다. 위생업종으로는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샵등입니다. 사행업종은 복권판매업소, 카지노시설 등이며, 기타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총포류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클린카드 사용불가 사항은?


아래와 같이 사용불가는 1,2,3,4번항목으로 공휴일, 해당지역이 아닌 먼거리, 심야시간, 상품권등의 유가증권이며, 이중 1,2,3번항목의 경우 원거리출장,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야간사용등의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던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