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의 특수채무자 대상 채무감면(원금감면, 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특수채권이란


개인, 기업 등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약 3개월 이상된 채권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쌓이게 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헤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항목에서 제외하며, 이를 대손상각처리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특수채권(장기 미상환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즉, 상각처리하고 이를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시 담보채권의 경우는 원 채권가격의 70%정도 할인하며, 신용대출(무담보) 채권의 경우 10%~1%내외로 할인해서 매각을 합니다. 


채권종류별 시효기간


채권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시효기간이 10년이며, 그 외에는 5년이하'입니다. 즉,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만기가 된 후 시효기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 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 (관련글보러가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종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입니다. 사들인 채권을 공사에서 60~70%(장애인, 고령자 등)정도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사들인 채권이 원래 채권가격보다 할인해서 양도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채무감면을 하여도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 원금감면율 60~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채무자 채무감면율 


특수채무자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라면 이러한 분들의 채권은 90%이상 감면을 하더라도 캠코가 손해가 아니라면 감면을 해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한부모가족, 만 60~70세이상의 고령자, 3명이상 미성년자 부양자, 천재지변피해자, 장애등급판정자,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 채무관계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가능

채무상환 유예 : 6개월간 총 4회(질병치료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