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입주가능 행복주택의 장점,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 세부 입주대상은?


신혼의 시작을 행복주택에서


주택은 인간에서 먹고 입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대부분의 청년층이 소유하지 못하다가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나 돈을 모아 장만을 합니다. 그것도 오롯이 내돈이 아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마련합니다.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매월 이자비용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정도나 되어서야 빚이 없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벌이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60세, 70세 되어서도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계층도 엄청 많습니다. 주택소유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대단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14개단지에 약 3,700여세대 청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내집없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행복주택 공급가액, 대상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행복주택은 주변 아파트가격의 60~80%정도의 시세로 분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26평이 2억 정도 한다면 행복주택 대상자가 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약 1.2억원 내지 1.6억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대(전월세)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에 기본적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만 19세~만 39세부터 7년차 부부가 대상입니니다. 입주대상으로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공급가격으로는 16평형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로 63,000원입니다. 고령자가 입주가능한 36평형의 경우 보증금 5,800만원에 임대료 71,000원입니다. 




행복주택 세부입주 대상자


아래는 행복주택에 청약가능한 계층에 대한 자격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예술인 또는 퇴직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로 퇴직 1년 이내인 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며 아울러 한부모가족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입주예정인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장점, 청약신청방법, 문의


행복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가능합니다. 입주1순위로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이며, 2순위는 광역권이고 3순위로는 1,2순위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행복주택 입주단지내에 다채로운 주민 공동시설(도서관 휴게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건설되는 지역이 산업단지 등에 인접하고 교통(철도, 고속버스)이 편리한 곳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롸 임대료을 일정한도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이나 행복주택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