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5. 16. 18:30

휴업급여 신청절차, 신청시 감액, 미지급사유(취업, 보상, 급여수급), 학업복귀, 통원치료시 휴업급여 수급 가능?


휴업급여 신청기간 입력


휴업급여 신청기간은 산재사고 발생일 이후여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20,786원인 경우, 만약 90일간의 요양승인 기간이라면 휴업급여액은 120,786원*90일*70%로 7,609,590원입니다. 즉, 3개월동안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해서 받은 휴업급여액이 약 760만원입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 1,000만원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산재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일을 하지 않았지만 760만원을 받았고 별도로 병원치료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산재요양급여 중 휴업급여 모의계산하기(보러가기)


1. 휴업급여 신청절차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발생 후 요양승인이 난 후(요양신청서)에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7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산재근로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의 청구기간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받은 기간을 기록합니다. [확인사항]에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취업여부(취업시 휴업급여 미지급) ㉡사업주로 부터 임금수급여부(수급시 차액만 보상), ㉢민법 등 타법에 따른 보상, 배상여부(수급시 차액만 보상)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4개월간 임금대장이나 연장수당과 1년간의 연차수당, 상여금지급 내역자료입니다. 


요양중 취업시, 학업복귀, 통원치료등


요양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부분휴업급여 예외) 예를 들어 중소규모사업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거나 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다 사고나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아울러 범죄 등으로 인해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도 미지급됩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하게되면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