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일, 잘하는일,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희망두배청년통장(모집일정, 선발기준, 적립금지급절차)


직장생활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좋하하는 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하는일 자체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의미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지만잘 못하는 일과 내가 싫어하지만 잘하는 일이 있다면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은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월급여만큼은 회사가 돈을 벌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싫어하지만 어느정도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즐기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꿈의 직장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급여까지 높다면...희망사항일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아래의 5가지조건에 맞아야 합니다.(거주지역, 나이, 소득, 부모소득, 근로소득, 직장인 재직여부 등) 매년마다 약 3~4월경에 모집을 하고 8월 달에 선정해서 발표하면 서울시복지재단과 9월 경에 약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약정 체결 후 2년 또는 3년동안 진행이 되며, 본인이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서 저축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일정비율로 보조금형태로 저축(기초수급자가구는 1:1비율, 기타참여자는 1:0.5비율)을 해 줍니다. 저축은 자동이체이며, 2년 또는 3년만기시에 적정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본인적립금, 매칭지원금, 이자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발될수 있나? 


모집,(선발)인원은 약 60명~70명 내외로 소규모입니다.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참가자 서류심사(130% 내외)로 선정을 하고 최종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서류심사 항목으로는 서울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생활하는 경우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점수배점이 높습니다. 자산현황으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점수배점이 낮으며, 전월세로 보증금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 차량의 경우도 없는 경우 있더라도 배기량이 낮은 경우가 좋습니다. 저축가능성도 점수항목에 해당이 되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저축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특성요인으로는 다문화, 국가보혼대상자, 새터민, 3자녀, 장애인 또는 노인부양,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가구인 경우에 해당 항목별로 5점(중복불가) 부여받습니다. 평가시 감점요인도 있는데 재산, 소득, 부채, 지방세체납금액이 높을 수록 감점을 받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능 기준중위소득


참여가능자로는 중위소득의 80%이하로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 등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축 후 총 받을 수 있는 적립금액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적립금 지급절차


2년 또는 3년 만기후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적립금액을 지급하는 기관은 서울시 복지재단입니다. 적립금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서와 해당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을 매월 저축을 해햐 하면 본인이 저축한 현황과 금융교육을 이수한 현환조회가 가능합니다.(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