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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4 희망키움통장 1,2(소득인정액과 사업 및 근로소득을 고려한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비교)

희망키움통장 1,2(소득인정액과 사업 및 근로소득을 고려한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비교)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은 급여, 감면, 면제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주도 보조금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다보니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가입 후에도 일정기준치(소득수준 유지, 교육이수 등)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종료시점에 탈 수급이나 취업 또는 창업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월 5만원~10만원을 적급하면 그에 따라 정부에서 5~1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2의 비교


하단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을 비교한 표입니다. 둘다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입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같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사업의 공통점은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그과에서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과 유지기준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은 대부분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입니다. 여기에 부채등이 있으면 소득에서 감해줍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등의 공적소득도 제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총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경우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그 다음은 의료급여(30%~40%)대상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2보다는 더 저소득층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은 주거급여(중위소득 40%초과~44%이하)과 교육급여(중위소득 44%초과~50%이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의 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1,2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가입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근로,사업소득도 고려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이 근로,사업소득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근로 및 사업소득이 낮더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되면 일을 해서 일정금액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유지기준 소득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 하한과 상한이 정혀져 있는데 너무나 적은 소득이 발생해도 안되고 너무나 많은 소득이 발생해도 안됩니다. 물론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탈수급으로 인정되어서 그동안 적립한 금액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인가구의 예를 들어 유지기준 소득하한의 경우 키망키움 1의 경우 90여만원이며, 희망키움통장은 188만원정도입니다.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희망키움통장 2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유지기준 상한의 경우 희망 1의 경우 225만원정도이며 희망키움 2는 263만원 정도입니다. 상한값은 하한값보다는 둘의 차이가 적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