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제재산2017. 11. 22. 07:24

채무자 총재산과 면제재산의 종류(생활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산정시에 면제재산의 영향은?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 일정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채무자의 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의 가치)와 비교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시의 면제재산


아래에서 청산가치 산정시에 자신의 총 재산에서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단채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 산정시에 제외가 되며, 이 면제재산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함. 매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산정이 되면 3~5년간 전체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 가용소득임


면제재산종류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면제재산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입니다. 이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 생활하는데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면제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예를들어 9,000만원인 경우 이 중에 3,400만원은 면제재산이 되어서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산가치산정에서 내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2. 6개월간 채무자와 그 가족(피부양자)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


이 금액 최대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연도별로 조정이 됩니다. 매 연도별로 금액이 증가가 되는 데 이는 물가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개인회생철차 개시결정 14일 이내) 


면재재산 결정신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하단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신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면제여부와 면제범위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면제재산경성신청시 서류

1. 면제재산결정신청서 

2. 면제재산목록


아래의 면재재산목록은 총 220만원입니다. 면제재산목록으로는 삼성세탁기, 전자레인지, 노트북, 냉장고, TV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재산이 많아야 청산가치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적어야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으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