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비중, 전세보증금지키는 방법(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근저당설정, 확정일자)


갈수록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값과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입주하더라도 너무나 큰 전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직장생활을 첫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택문제가 첫번째 해결해야 하는 난관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중


전국임차가구의 전세와 월세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세가구가 55%정도, 월세가구가 45%에 이릅니다. 전세와 월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전혀없는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으로 부터 돈을 떼일 일이 없고, 한꺼번에 큰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에 비하여 전체 부담하는 비용이 큽니다. 



월세의 취약점


월세는 한꺼번에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에 비해서는 총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 받기'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맞벌이 할 때 중소도시에서 원룸아파트에 100%전세로 생활하는 했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약 6개월 후에 전세금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잘 안돼어서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키가 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아 놓거나 근저당설정(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집 주인을 싫어함)을 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해 두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전세금을 100%까지 돌려받을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즘에는 확정일자받기 또는 근저당설정과 별도로 전세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 등이 과잉공급 될 경우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하는 '역전세'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의 100%를 반환받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군데로 SGI서울보증공사(전세금 보장신용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 보장신용보험)입니다. 



이 곳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보증공사에서 가입자에게 반환'을 해 줍니다. 그 후에는 보증공사에서 집 주인과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료는?


전세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실적이 HUG의 반환보증전세금이 SGI보다 2배정도 많습니다. 두 개의 보험은 많은 부분은 동일(보증대상주택, 전세계약기간, 보증채권자, 채무자, 확정일자 취득 등)하면서 보증료와 보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료의 경우 HUG가 SGI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액에 있어서는 SGI가 HUG보다는 더 큽니다. 


두 보증제도(SGI, HUG)의 차이와 장단점은?.(관련글 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