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차이, 참여, 신청대상, 지원조건, 가입기간, 혜택 등)

저희 지역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센터등이 모여있습니다. 시내의 외곽지역에 지자체에서 땅을 사서 각종 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센터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분들입니다. 같은 류의 일을하기 때문에 정보교류, 침목 등의 활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이 외곽에 있어서 주차하기도 좋고 풍경도 좋습니다. 회사일로 가끔씩 방문하는데 장애우분들이 특히,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차이

정부지원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사업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노동시장이란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닌 기업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반면 내일키움통장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근로의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용이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분들에게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참여대상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그룹이 크게 3부분으로 나뉘우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참여를 해야하는 계층은 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일을 안하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활급여특례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내일키움통장 대상입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탈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수급하는 분들이 16년 기준 약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탈 수급 또는 취업이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입니다.

 



내일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내일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신청기준일 현재 자활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자만 가능합니다. 병가나 월차를 제외하면 실제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신청시점에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며칠 더 참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즉,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혜택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게 될때 아래와 같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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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과 지원조건 및 가입기간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적립해주는 내일근로장려금이 1;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5만원적립하면 5만원 매칭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10만원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동안 실폐하지 않고 적립시에 정부에서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에 해지가 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월 저축해야 하는 적금을 6개월 미납시, 자활사업에 6개월이상 미참여시, 아울러 일정 교육(사례관리 등)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6회미만만 참여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