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금융권 구분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 1,2,3금융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흔히 이용하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하여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이 제 1금융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 2금융권은 자영업자, 일반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신용협동조합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입니다. 3금융권을 주로 연체하신 분들이나 1,2금융권대출이 막히신 분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입니다. 공식적으로 대부업체의 경우는 금융권이라 할 수없으나 통상 3금융권이라 부르며 사채업자 등을 의미합니다.
제 2금융권의 종류
제 3금융권의 종류
제3금융권에서 대출사고(대출원금 및 이자 미상환)가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금리 자체가 높고 대출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연체자들도 대출이용을 할 수 있어서 대출미상환사고가 자주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시시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먼저이용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법적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단은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조회한 일부 회사입니다.
대부업 평균대출금리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미즈사랑대부나바로크레디트대부의 경우 평균금리가 상한금리인 24%입니다. 22%~24%로 대부분 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20%이하의 대출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가이드라인
정부(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회사 등에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입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저축은행, 여전사 가계대출시 DSR제도 적용대상
DSR이란 대출자가 상환가능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DSR을 평가하여서 대출자가 대출후에 적절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가를 보고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적합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자는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지만 향후 대출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한 대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의 DSR 적용대상 대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시에 DSR을 산출하여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여전사의 화물차구입자금대출 등입니다. 이러한 서민금융대출은 해당 대출 자체로는 DSR평가 비대상이나 타 대출을 받을 때는 부채에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