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주식2019. 10. 22. 17:30

유상증자시 EPS감소, 유증 발행가액 결정, 권리락 계산법, 주가급등?


유상증자시 주당 순이익 감소


주당순이익을 EPS하고 합니다. EPS높을수록 투자의 가치가 높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주당 순이익이 1백만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1주당 이익은 1만원이 됩니다. 내 주가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100주를 유상증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행하더라도 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주식수는 200주가 되며 1주당 가격은 5천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즉, 기존 EPS가 만원인 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해 EPS가 5,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주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할인가액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 현재 가격준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합니다. 현재가격이란 정확하게 신주배정기준일(배당락 전일) 2일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모방식이나 주주배정방식은 30%이내이며, 보통 20%정도로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3자배정의 경우 10%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배당락 결정하는 주가의 기준일은?


배당락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가격이 있습니다. 권리락 전일 주가입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주주명부폐쇄일이 됩니다. 공시에 나와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이 2020.10.10일인 경우 주주명부폐쇄일은 2020.10.8일이 되며 이때의 가격인 5,000원으로 권리락을 계산을 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


아래와 같이 주주배정의 경우 배당전 주식수 1천주에서 배당을 1천주 받으면 총 2천주가 됩니다. 배당전에 주식가격 5천원인 경우 총 주식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유상증자를 했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하게되면 메리트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할인을 하게 되며, 할인 후에도 총 주식가격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며 권리락 가격은 2,500원이 됩니다. 




권리락 가격결정은?


권리락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배당락 전일 주가 : 10,000원

2. 1주당 신주발행비율 : (1:1)

3. 예정발행가 : 6,000원


내가 1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1배정이기 때문에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내 주식은 2주가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1주가 10,000원이고 향후 받을 1주의 주가는 6,000원입니다. 내가 16,000원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미 1주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6,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두개이 주식의 합은 16,000원이고 평균가격은 8,000원입니다. 따라서 권리락은 8,000원이며, 원가격의 -20%가 됩니다. 



권리락 계산방식


1. 배당락 전일 주가 : 10,000원

2. 1주당 신주발행비율 : (1:0.45)

3. 예정발행가 : 6,000원


계산에 따라서 권리락 가격은 8,750원이 됩니다. 즉, 권리락 발생일에 해당 주가는 10,000원이 아닌 8,750원이 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래 가진 주식 1주는 10,000원에서 8,750원으로 떨어진 대신에  내가 유상증자 받은 1주는 6,000원에 받아서 거래를 8,750원에 할 수가 있기때문에 주주입장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가격이 낮아져서 싸다는 인식이 있으며, 거래량 상승,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과 권리락 급등


아래는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에 대한 뉴스와 좋은사람들 유상증자 권리락효과로 인해서 급등했다는 뉴스입니다. 권리락이란 원래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싸보입니다. 따라서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