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아파트 누수발생 보상여부(전세, 임대, 공용누수, 소재지상이)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배상


일배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가 바로 아파트의 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층이 피해를 보고 윗층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집(윗층)으로 부터 누수가 추정이 될 경우에는 누수발생여부를 조사를 해야합니다.(누수 전문가를 통한 누수탐지) 이 경우 향후에 보험금 청구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수리보수를 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 후에는 지급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일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비로 배상을 하거나 또는 집주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TIP>주택과 관련한 보상손해


주택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의 2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여야 합니다. 소리소문없이 이사를 가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외의 부동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내가 책임 경우


전세로 생활하다 특별히 집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욕실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싱크대가 파손이 되었고 파손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당했다면 누수의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으로 미보상 손해


㉠임대사업 전문업인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기거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배책 미보상이 되는 경우는 본인의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배책 특약의 목적물 소재지 상이


용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배책 가입당시의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이며, 이사 후에 보험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주소지에 기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공용누수인 경우 


누수의 경우 우리집 배관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누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용배관으로 인한 누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누유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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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월보험료) 보험금청구시 (손해액평가 등) 서류


많은 분둘이 일배책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친구의 초등학교 자녀가 비비탄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 눈에 발사를 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완쾌됨), 이 수술로 인해서 약 500만원의 치료비용이 발생을 했고 자녀의 부모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500만원의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 예


아래는 일배책 보험의 예입니다. 총 3개사의 4가지 상품을 비교를 했으며, 갱신형 2개, 비갱신형 2개 상품입니다. 가입금액(배상한도)는 1억원이며, N사의 경우 3억원 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고 100세까지 또는 20년 납입기간입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3개사 전부 1,000원 내외입니다. 연령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료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금액이 워낙 적어서)



일상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이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실손보험에 특별약관으로 가입가능하며, 현재는 단실보험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단독실손보험만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상품인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통합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상품에서는 특약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을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해당 손해배상이 보상되는지의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준비해서 제출 하게 되면 만약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간낭비만 할 뿐입니다. 



피보험자(고객)준비서류


피보험자랄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6하원칙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 사고보증서, 합의서, 보험금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평가관련 서류


해당 손해액을 정확이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품목 명세서, 견적서나 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손해를 당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물품의 사진, 장해를 입은 경우는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신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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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보상, 미보상의 경우), 핸드폰, 전동스쿠터, 고의사고 등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날 뻔한 경우가 있는데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걸아가는 경우입니다. 차가 오던 말던 핸드폰만 보고 걸어갑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핸드폰만 보고 가면 차량 충돌이 가장 위험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안전이란 본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길을가다가 서로가 부딪혀서 액정이 깨진 경우 핸드폰을 빌려주었는데 손상을 입힌 경우, 전동퀴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핸드폰 예)


요즘 핸드폰 하나에 백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핸드폰의 경우 보상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경우


길을 가다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의 액정이 깨진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경우


커피숍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다가 내 핸드폰 밧데리가 나가서 친구에게 빌려서 통화를 하다가 놓쳐서 액정이 깨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이유 >


미보상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내가 해당 소유물건을 다른사람으로 부터 빌릴때 동의를 하고 빌린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즉, 상대방이 빌려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상대방을 친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장애를 입었다면 위자료,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내가 배상하지 않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을 합니다.


전동퀵보드를 타다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자료, 손해배상금, 치료비 등을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할 배상 책임보험 미보상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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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부부,자녀,가족 일배책)차이,미혼,생계,거주 별도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종류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일배책을 가입할 경우에 가장인 남편 또는 아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이며,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본인, 배우자)일배책, ㉡(자녀)일배책 ㉢(가족) 일배책으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 자녀 일배책에 가입을 했다면 부모와 배우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있다면 피보험자 범위에 친족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가족)일배책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구분



1.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배상범위는 자녀입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졌고 친구의 발에 골절이 발생해서 이 보험으로 치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경우 보상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는것은 민법에서 13세 이하의 자녀는 성년이 아니며, 자녀의 책임을 부모가 대신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주계약자가 되면, 본인,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녀는 별도로 피보험자로 하지 않더라도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별도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추가도 부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부)일상배상의 자녀포함과 (자녀)일배책의 차이점


부부일배책에서는 자녀를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배상이되는데 (자녀)일배책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상한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입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일배책의 경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지만 (자녀)일배책의 경우에는 (부부)1억원 (자녀)1억원 해서 총 2억원이 됩니다. 13세 이상의 자녀 인 경우에는 (부부)일배책이 아닌 (자녀)일배책으로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계약자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한도가 각각 1억원으로 부부합산 2억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혼시에도 이혼 부부가 이혼 후에도 각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각각 1억원)


<표>(자녀, 일상,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는?



3.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보상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본상동거중인 친척(사촌, 8촌)입니다. 별거 중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시생으로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부모는 지방에서 살고 서울 등에서 자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 미혼 직장인 자녀로서 따로 사는 경우(소득 발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님), 결혼 후 따로 기거(거주지 불리로 생계 별도)하는 경우입니다. 친족의 경우 친족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이 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친족으로 사촌이나 8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중에서 3번째 상품이 보상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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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 할증, 보험료, 보상금액 한도, 중보보상?)


지인의 아파트에 약치매가 온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아무도 없는 대낮에 국을 끓이시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잠깐 밖에 다녀오셨는데 국이 타서 새까만 연기가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여름철 문을 열어놓은 윗층에 냄새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119가 빨리 와서 아파트를 강제로 열고 불을 껏습니다. 집안에 있던 화재로 인해 냄새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 윗층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윗층의 옷가지를 세탁하는데 비용을 일배책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내 자체 화재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손해배상보험의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손해보험의 경우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이 보험도 자기부담금이 경우에 따라 발생합니다. 상대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는 핸드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떨어뜨리고 타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산정시에 보험회사에서 비용발생부담으로 인해 인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사고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일배책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여러건 처리를 해도 할증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일배책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있습니다. 손실보험의 특약형태로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에 1천원이내로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즉,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표>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추이


일배책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면서 손해를 주는 피해 발생시 보상범위가 넓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나도 해야 합니다. 의료실손보험도 그렇습니다. 



보상금액?


이 보험의 최대 보상금액은 물적손해(대물)와 인적손해(대인)를 합해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개 가입시 중복보상?


저희 회사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약간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며 실제 가벼운 사고부터 어느정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사고시에 비례보상이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도 여러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각각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비례보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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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 타인피해 보상가능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손해 종류는?


저희 회사는 도소재지별로 몇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중 주말부부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회의 경우도 지회장님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에 아래층에서 윗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주택수리업체와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윗층의 누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속에 발생하는 사고, 손해 배상가능?


이러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윗층의 집 주인이 아래층을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 집의 누유도 내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고, 손해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란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남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당사자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해당 피해나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없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어떤 것이 있나?


아래는 파인 '금융꿀팁'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해의 예시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입니다. 


㉠자동차사고 수리비


일반적으로 차대 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본인의 신체나 물건(자전거)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한 경우는 일배책을 통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수리비


요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액정이 손상되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휴대폰만 보고 가다가 부딪혀서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치료비용


요즘 뉴스에 가끔 씩 나오입니다. 입마게를 하지 않는 대형견이 산책하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또는 초등학생끼리 놀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해서 나온 치료 비용등도 해당이 됩니다. 


㉣누수피해보상


요즘 아파트는 누수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윗집의 물이 새서 아래층의 천정에 곰팡이가 스는 경우, 벽지보상, 누수방지보상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배상이 존재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해당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만능보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실이 크게 되면 계속존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손실률이 커지면서 보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식,펀드/주식2019. 10. 28. 17:30

유상증자 후 기존보유주식(권리락가) 손실, 유상증자 주식 수익 예(디아이시)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하락이 단기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상증자를 신주로 받은 시점에서 발행가액보다 높다면 유상증자 물량은 수익이 됩니다. 수익의 경우 (기존에 보유주식+유증물량주식)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유증으로 인해 기존보유주식 손실, 유증물량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가, 유증발행가, 신주상장가 손익계산예(보러가기)


이번 글에서는 유상증자 물량은 수익이 발생한 반면 기존 보유주식이 손실인 경우를 디아이씨유상증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일정변경


아래는 디아이씨이 유상증자 공시발표일, 유상증자권리락, 신주의 상장예정일에 따른 주가의 흐름입니다. 공시발표 후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유상증자 후(권리락일) 우 상승을 했고,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도 하락흐름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물량이 다 계약체결이 된 경우는 유증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주주에게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권주가 발생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공모를 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증공시 후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어서 일정이 늦추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배정기준일부터 신주상장예정일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아이씨 유증일정


디아이씨의 경우도 최초 유증 공시 후에 일정이 일부 변경이 되었니다. 발행가액이 3,355원에서 2,045원으로 대폭 낮추어 졌습니다. 유증 발표 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기때문입니다. 



㉠기존주식을 신규상장까지 보유시 수익률


기존주식은 권리락을 당했습니다. 만약 주주명부폐쇄일인 7월 3일에 이 주식을 매수했고 신주가 상장할때까지 보유했다가 상장일날 매도한 것으로 가정시입니다.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폐쇄일날 주식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이날의 종가인 3,13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신주상장일날의 주식가격이 2,321원인 경우 매도시 손실액은 1주당 818원입니다. 손실률은 26%입니다. 



주주명부 폐쇄일 가격이 신주상장일 가격보다 높아야 플러스 수익이 됩니다.



㉡신규상장주식(유증물량) 손익은?


신규상장주식의 발행가액은 2,045원입니다. 즉, 내가 이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것입니다. 신주상장시의 주가가 2,321원인 경우 그 가격에 매도했다면 차액은 276원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13.5%입니다.



신규상장일 가격이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높아야 플러스 수익이 됩니다.



결론)유상증자의 경우 내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증자를 받습니다.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률 비교는 기존 보유물량과 유증으로 받은 물량의 수익률을 동시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내 계좌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손익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바탕이 된 실적우량기업을 장기보유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유증으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내가 매도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수익으로 되돌아 올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식,펀드/주식2019. 10. 28. 05:30

유상증자 참여시 주가향방에 따른 손익(권리락가, 신주발행가격, 상장시가격)비교 


유상증자 발행가액 조정


유상증자를 참여할 경우에 수익이 나야 합니다. 유상증자 후에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많게는 30%까지 할인된 가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공시함)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발표시 발행가액을 결정해서 발표하는데 대부분 중간에 발행가액을 조정합니다. 즉, 유증공시 후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보호 차원에서 발행가액을 낮춥니다.   


<표>에이프로젠제약 예


실제 유상증자 공시, 발행가액 조정 등을 한 에이프로젠 제약을 유상증자 받은 경우 유상증자 받은주식이 실제로 신규상장이 되었을 때 손실인가 수익인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은 에이프로젠제약의 유증일정과 주가입니다. 유증을 받기 위한 기준일은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2일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주식매수는 주주명부폐쇄일인 19년 6월 18일이어야 합니다. 



㉠유증물량을 받기 위해 매수한 경우(주주명부폐쇄일)


기존에 에이프로젠제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유상증자물량을 받기 위해서 주주명부폐쇄일일 6월 18일 1,550원에 1,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상장일에 매도를 했을 경우 매도가격을 792원이 됩니다. 즉,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1,5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신주가 상장이 될때 하락해서 792원이 되었습니다. 손실율은 48.8%입니다. 유상증자를 받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신주상장일에 매도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표>유상증자 주식매수 시점과 신주의 상장예정일 가격 차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식매수 가격이 신주상장일 가격보다 높아야 플러스 수익이 됩니다. 



㉡유상증자 받은 주가 수익계산은?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과 실제로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의 가격차이가 바로 손익이 됩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 : (1,245원→1,005원)


최초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1,245원으로 했으나 주가가 그 뒤 계속하락하자 발행가액을 약 20%정도 낮추어서 1,005원으로 했습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1,005원입니다. 만약 2,000주를 증자를 받았다면 약 2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유상증자로 인해 들어간 내 자금은 200만원입니다. 향후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200만원을 그 가격에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손익률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물론 더 보유해서 주식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도 됩니다.



신주의 상장일이 19년 8월 14일에 되었으며, 그때부터 나에게 들어온 1,005원에 유증받은 2,000주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상장일에 주가가 그동안 계속 하락하여 792원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로 인해 나에게 들어온 현금은 1,584,000원입니다. 즉, 유상증자로 들어간 돈 200만원에서 약 159만원을 빼년 41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의 20%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결론)유상증자의 경우 내가 신주로 받은 금액이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가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상장이 된 후 발행가액보다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수익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