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2019. 9. 16. 19:23

개인연금 세액공제의 장점과 세액공제율, 중도해지와 연금소득세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형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이 있고 비과세형은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것인가 비과세를 받을것은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직장인의 경우 세금납부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피해서도 안되겠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납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세금이 출산이 되게 되는데 최종 나오는 세금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세액공제)을 말합니다. 즉, (최종납부세금 = 소득세 - 세액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 가입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개인연금 납입액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가입시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직장인으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은 소득(개인사업자)과 급여(직장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원 또는 700만원입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1년 총 납입액은 600만원이며, 이에 대한세액공제금은 9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시에 이자율 환산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매년마다 예금이자율이 16.5%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중도해지시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반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해주었던 16.5%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발생된 수익(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로 16.5%과 과세가 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이처럼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최초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원금은 보존이 되며 이자에 대해서 16.5%만 과세가 됩니다. 납입자가 손해는 아닙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끝까지 가져갈 수 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해당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3.3~3.5%입니다. 일반과세 15.4%에 비하면 4~5배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경우 전체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개인연금에서의 비과세 상품


개인연금 상품 중에 세액공제가 아닌 처음부터 비과세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란 내가 납부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에 10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를 하든지 연금을 수급하든지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상품의 혜택 비교


비과세는 납부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형보다는 좋습니다. 즉, 향후 내가 납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환급율이 세엑공제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3.3~5.5%를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이유는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 중에 열심히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라는 정부의 지원책이라 할 수있습니다. 본인이 세액공제 상품을 선택해서 연금저축에 가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계속납입시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연금저축은 계속납입을 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4. 05:30

직장인, 개인사업자가입가능  IRP계좌 세액공제율, 연금소득세와 해지시 기타소득세


IRP계좌 금리와 투자방법


IRP계좌는 일반 예금이나 적금상품처럼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IRP계좌 내에서 본인이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서 수익이 더해질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A정기예금, B적립식펀드, C 정기적금, D거치식 펀드 등입니다. 즉, 본인이 최적화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표>증권회사별 IRP10년 수익률 및 총 부담비용



IRP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나


IRP계좌를 운용하는 분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액공제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시에 각종경비 등을 공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된 세금(세액)에서 깍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 합니다. 연간 700만원한도입니다. 세액율은 16.5%입니다. 



㉠직장인 세액공제 예


 만약 연금저축과 IRP합산하여 최대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의 16.5%인 115만 5천원이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예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110만원 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은 120만원/16.5%입니다. 따라서 총 수익은 666만원이 됩니다. 만약 버는 족족 개인 IRP계좌에 납입을 해두었다면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 110만원을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IRP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납부한 금액 세액공제 이월가능?



세액공제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나 올해는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이 의미를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 1,5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겨서 미리 개인 IRP계좌에 납부를 해둔 경우 최대 한도가 70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올해 700만원, 내년에 700만원, 내후년에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납입은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연말정도에 한해 결산을 해보고 세금이 많이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예를들어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CMA계좌에 500만원 정도를 3개월~6개월 굴려서 1%대의 이자를 받은 후에 연말에 가서는 이 금액으로 IRP계좌에 입금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IRP계좌만이 아닌 모든 연금저축상품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세금


많은 분들이 IRP계좌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는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급시에 다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중도해지시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연금수령 해당연령에 도달할 경우에는 하단과 같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세금은 전체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금수급연령이 빠를 수록 적용세율은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적용세율이 낮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는 16.5%인 반면에 세율은 3.3~5.5%로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향후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전혀 손해가 없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중도해지시에는 납입원금과 관련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는 원래 IRP계좌의 의미로 세액공제를 해 준 만큼 중도에 해지시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만큼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불액과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는 있지만 결코 가입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3. 17:30

퇴직연금(개인형 IRP)계좌 장,단점, 가입대상,시기,금액, 중도인출, 복수계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월 꼬박꼬박 퇴직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확정형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가져가며, 저는 향후 퇴직시에 퇴직당시의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저갑니다.


▶(관련글)퇴직연금의 종류 DC형과DB형의 특징과 장단점(보러가기)


IRP계좌란?



IRP계좌는 노후자금의 전용 세금절약상품입니다.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를 한글로 풀이하면 개인의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 또는 퇴직시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서 수익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향후 은퇴해서 적정나이가 되어 퇴직연금을 수급할 때 모든 퇴직금 수급자는 IRP계좌를 받아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IRP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장점이 많은 금융상품입니다.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준비, 복리효과, 감세 또는 세금이연, 세액공제, 퇴직연금수령 등입니다.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글(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KB증권이 IRP계좌 운용수익률


아래는 KB증권의 예로 10년간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IRP형의 경우 66%를 예금이나 적금상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KB증권의 경우 해당 분기의 적립금 총액이 약 2,197억원이며, 3년 수익률은 1.02%입니다. 5년수익률 1.58%, 10년수익률은 3.36%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매년 투자금액에 대한 운용수수료가 부과가 되며, 이는 0.4~0.5%정도 입니다. 이를 제외한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연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세익공제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IRP계좌의 수익률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매년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에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더해서 총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일부인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관련글)IRP계좌의 뛰어난 세액공제 효과(보러가기)


퇴직 후에만 사용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계좌는 은퇴용 절세상품으로 개인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개별적으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출금 불가)


IRP 가입대상 및 가입시기



이 상품은 기존에는 직장인만 가입가능했지만 17년7월 부터 누구나 가입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사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개인사업자, 프리렌서,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등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입시점은 언제든지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 및 납입방식


개인형IRP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나온 상품으로 원래는 퇴직금 전용운용통장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외에도 매년 1,800만원 한도까지 추가납입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납입은 자유적립식 형태입니다. 돈이 있을 때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시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 중도인출


IRP계좌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납부, 가족의 6개월 이상 병원치료등으로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계좌 가능?


IRP계좌는 은행별로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각각의 은행별로 복수의 계좌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하더라도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세액공제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즉, 다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도 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복수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3. 06:23

퇴직연금 투자형태(DB, DC, IRP형)운용 수익률 비교(펀드 수익률 상위, 하위 10개사)


2018년 퇴직금 종류별 운용수익


아래의 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퇴직금운용수익입니다. 퇴직금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회사가 직접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등에 일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형식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DC형의 경우 한화손해보험사로 연 수익률 2.24%입니다.



DB형의 경우 역시 한화손해보험사로 1.93%이고 개인형 IRP형의 경우도 한화손보로 2.05%입니다. 가장낮은 수익률은 DB형은 삼성화재, 흥국생명으로 1.0%, DC형은 부산은행으로 1.35%, IRP형의 경우 제주은행으로 1.12%입니다. 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정도의 수익률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며 회사의 수익률이 되고 DC형과 IRP형은 근로자의 수익이 됩니다. 


고수익고위험?, 저수익저위험 투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자시에 젊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손실의 우려가있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줄이고 수익률이 낮지만 손실의 우려가 낮은 안정적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만약 2%가 된다면 예적금 금리가 2%일 경우 실제로는 투자한 수익률이 마이너스나 마가지 입니다. 만약 예금상품에 내 전 자산을 투자시에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수익률 0(zero)가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는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예적금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를 해서 장기간 주식 등이 상승시에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50~60세 이상이 된 경우라면 주식,펀드투자를 약간 줄이면서 예금적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 수익률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1~2%대의 수익률입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운용수수료를 제외를 할 경우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19년 2분기 기준 은행별 개인형 IRP수익률입니다.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1.99%이며 기업은행이 가장 낮은 1.32%입니다.(일부은행은 제외)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위와 같이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 상품 투자가 예금이나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지나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DB형의 경우 90%, DC형의 경우 98%, 개인형 IRP의 경우 66.3%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성은 없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투자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수익률 상위 5개사


아래는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상위 5개 증권사의 상품입니다. 연초이후 수익률만 보더라도 전부 15%이상의 수익율입니다. 이는 예적금에 비해서 엄청 높은 수익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는 퇴직연금펀드가 운용 중이며, 잘만 고른다면 1년 기준 10%대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형 수익률 하위 5개사


아래는 퇴직연금 수익률 하위 5개사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할 대 평균 20%를 상회합니다. 상당히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이처럼 마이너스라 하여 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를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퇴직연금 펀드의 경우 투자시 수년~수십년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간 으로 볼때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으로 투자시에는 예적금보다는 훨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3. 05:30

퇴직연금 종류(확정기여/DC형, 급여/DB형, 개인형IRP) 특징, 운영, 원금보장 및 수익률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운용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상품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DB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아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받는 퇴직(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형입니다. 선배들이 하나둘씩 퇴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과는 관련이 없으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이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성과급여를 많이 받는다거나 퇴직 전 3개월 전에 승진을 해서 급여가 올랐다거나 경영평가 결과 S등급(최우수)등급을 받은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희 지부는 작년 S등급을 받아서 퇴직선배가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원리금보장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 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나의 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3개월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장기근속해서 30년 회사생활을 했다면 총 나의 퇴직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DB형의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회사가 다 가져가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원리금 비보장


회사에서 연금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 일반입출금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에 한번 또는 1년치를 모아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매달 내 급여의 8.33%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에 있는 퇴직급여를 가지고 본인이 퇴직금은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투자 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을 하면 되니까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 후에 이직한 회사가 DC형인 경우에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형 IRP


 IRP 통장은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통장으로 회사 재직 중에 언제든지 은행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재테크 상품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는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DB, DC형으로 쌓인 퇴직금이 IRP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되며, 퇴직연금가입회사는 퇴직금을 무조건 IRP계좌에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금된 돈은 내가 해지를 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55세가 되면 연금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는 수시로 입금가능하며, 정기예금, 펀드 등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2. 17:30

3층보장 노후대책(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공무, 공공 등 공적인 연금이며, 국가 등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저축상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경우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 1층 보장


아래의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1층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보장이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사망시 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급여의 9.5%가 보험료 이며, 직장생활하는 경우 회사(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00%(급여의 9%)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소득(종합소득세 기준)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약 월 70만원 정도 노령연금액이 나오는데 향후 20년 후에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고갈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고(하지만 연금수급은 100% 가능함) 수익률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지만 정책 등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가입자는 예전가입자에 비해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노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국민연금 유족, 장애, 노령연금액(예)



㉡ 2층보장


2층 보장은 퇴직연금이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다는 안정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입니다. 운용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또는 회사가 운용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선 근로자 퇴직시 연령불문하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불려서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된 이유는 기존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굴려서 수익까지 줄 수 있도록 변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각종 세금헤택이 주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