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손보험2019. 9. 19. 05:30

발톱무좀 약치료와 레이져 치료 의료실손보험 청구 가능?, 보상률은?


발톱무좀이 생겨서 약국에서 발톱무좀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무려 후두두,,,, 4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서 사 왔습니다. 생전에 이렇게 비싼 약은 처음 샀습니다. 일반무좀약은 몇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지만 발톱무좀약은 거의 10배이상 비쌌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의사 처방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약 70%를 해주고 본인부담은 30%이기 때문에 12,000원이면 구입가능했습니다. 



약을 바른지 수개월


하지만 약을 바른지 3개월 정도지나가고 있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발톱무좀은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살을 압박하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요즘에 발톱무좀 치료를 핀포인트레이저라는 도구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레이저기기계가 있으며, 하나는 핀포인트이고 다른 하나는 루눌라입니다. 두개다 미국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발톱무좀 핀포인트풋 레이저치료 실비보험



고온의 레이져를 발톱무좀(살부분에 기생하는 무좀균)에 발사해서 열로 무좀균을 죽이는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실손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톱무좀을 치료하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톱무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톱무좀 실비보험청구 보상율


본인이 든 보험에 따라서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용은 1회에 3~5만원 정도 하고 최대 5~7회까지 시술을 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동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실비보험가입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8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기


치료 후에는 핸드폰앱으로 해당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약제비영주증 등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 치료 가능?


만약 본인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가입을 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가입시 3개월 이내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 3개월 경과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은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는 달리 1~2만원대면 가입이 가능한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튼튼한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보험다모아' 비교싸이트에서 보험료를 비교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실손보험2019. 9. 18. 05:30

의료실비보험의 변화, 구조, MRI치료 입원,통원시 보장금액, 특약가입?, 보험료는?


현재 국내에서 실손보험처럼 많이 팔린 보험은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취급기관인 생명, 손해보험사에서는 암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 등에 비해서 별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도 보험사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젊었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특약이 왜 생겼을까?



현재 의료실손의 경우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의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 도수치료)가 기본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료의 경우 늘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필요이상으로 치료를 받게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표>현재 실손보험의 구조



MRI를 입원치료로 하는 이유는?


통원치료는 외래한도 25만원이며,  MRI는 25만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따라서 1일 입원처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입원으로 처리를 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80%까지 보장을 합니다. 만약 MRI 검사비용 50만원이 발생한 경우 통원으로 보장받을 경우는 25만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입원은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MRI)


MRI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됩니다. 18년 10월 뇌와 뇌혈관질관, 19년 4월 추나요법 19년 5월 눈,코,귀,안면 19년 10월 복부, 흉부, 2020년 척추에 대한 MRI가 보도 급여화로 변경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즉, 2021년까지 비급여 MRI가 모두 급여화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 MRI특약은 2021년까지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실손보험 특약 가입해야 하나?


의료실손보험에서 특약의 경우 가입을 해야 할까요? 보험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검사비용이 많이 나가는 MRI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얼마?


아래의 표에서 30세의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와 기본계약과 MRI만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과 3가지 특약을 모두가입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여성을 예로 들면 기본계약은 월 9,900원, 기본계약 + MRI는 11,300원, 기본계약 + 3가지 특약의 경우는 13,000원입니다. 1개월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기본+3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실손보험2019. 9. 17. 17:30

의료실손보험 미보장항목, 기본계약과 특약(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등)보장금액


의료 실비보험에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내용은 포괄주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거주의란 보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암에 걸릴 경우 1,000만원 지급, 폐암에 걸릴 경우 5,000만원 지급 등등 이러한 식으로 관련 암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해놓습니다.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 반대입니다. 즉, 보장하고 있지 않는 질병을 나열합니다. 즉, 포괄주의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암외에는 모두다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장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주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대부분 치료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치과치료, 한방치료, 치질 등의 치료입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산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장하지 않는 사항등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포괄주의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의 경우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의료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가입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를 해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100세 까지입니다.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며, 100세 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년마다 재가입시 보장내용도 그 시점에서 변경이 됩니다.(2013.04.01년 이후 가입자)



의료실비보험 상품의 구조


의료실비보험은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며, 각각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계약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특약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7.04.01일 부터 기본계약의 일부를 특약으로 빼서 구분을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특약



특약은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비급여MRI 입니다. 



특약에 대한 보장비율


특약에 대한 보장비율은 의료비의 70%입니다. 즉, 입원이나 통원 별도로 구분없이 본인부담비율은 30%이며, 최소 2만원입니다. 통원치료의 보장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도수치료의 경우 연 보장한도 350만원에 횟수 연 50회, 비급여주사료의 경우 연 250만원에 연 50회, 비급여 MRI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실손보험2019. 9. 17. 05:30
실손의료보험 최대 보장금액, 비율, 선택형, 표준형 차이, 입원,통원 보장한도

우리가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2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고 하나는 실손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실손보험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가입가능합니다. 치료비용 100%로 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약 63%를 보장하고 나머지 나머지 37%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데 37%의 80%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100%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7.4%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전체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장한도, 보장비율, 보장내용 등 동일합니다. 보장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보장비율은 80%입니다. 여기서 말한 80%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 대한 80%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로 나눕니다. 우리가 병원치료 후에 영수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그리고 전액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의 경우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이외로 구분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의 본인부담금(노란색)의 90%를 보장하고 비급여의 80%를 보장합니다. 



선택형인가 표준형인가?


의료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선택형이나 표준형이나 보험료 차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표준형보다는 급여보장비율이 높은 선택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장비율 총액은?(입원)


예를 들어 뇌수술을 해서 의료비용이 5,000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80%보장으로 4천만원을 보장을 받았고 나머지 20%인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실손보험가입시에 1,000만원의 80%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800만원(실손의료보험 최대 보장금액: 5,000만원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1년기준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본인부담상한을 적용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통원의 경우(1회방문 기준)


통원의 경우는 병원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 의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비용은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로 국분이 됩니다. 외래진료라 함은 입원을 하지 않고 1일이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약제비란 병원 진료 후에 약국에 가서 약처방을 받는 경우입니다. 


㉠통원(외래진료비)


통원의 경우 최대 한도 25만원에 본인부감금 2만원/1.5만원/1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 다리를 삐어서 깁스(입원하지 않음)를 했는데 100만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의 80%인 80만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고, 내가 부담해야 할 20만원의 80%인 16만원은 의료실손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나는 실제로 4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통원(약제비)


통원약제비의 경우 실손보험 최대 보장한도 5만원에 본인부담금액은 8천원입니다. 이를 통합할 경우 통원 30만원 한도라 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관련글)국민건강보험 급여,비급여비율, 실손보험 갱신형,전기납이란? (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실손보험2019. 3. 28. 19:22

장애인복지 혜택 종류, 재물, 화재, 치료비, 음식물배상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장애인분들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보호하고 각종 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선천성장애보다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후천성작애를 가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정인에게만 발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혜택여부


아래는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는 국가의 혜택 등에 대한 통계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혜택은 통신요금과 관련한 감면 및 할인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우리 신체와 가장 오랜시간 함께하는 도구입니다. 두번째는 교통요금괌련 감면 및 할인입니다. 장애인분들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두번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요금감면할인, 세금면제나 공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등입니다. 

아래의 표는 장애인분들이 생각할때 본인이 해택 대상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의 경우 한분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 낮아야 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혜택이 본인에게 해당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휴식지원, 출산비지원, 아동양육수당 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보험

 

장애인분들이 기거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입니다. 재물손해의 경우는 도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집기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화재(최고 1억원)배상, 가스배상(3억원한도), 음식물배상(최고 1,000만원한도),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실손보험2019. 3. 28. 08:01

긴급복지(주거, 교육, 생계급여등)지원, 암치료비, 골절진단비등 보험료 무료지원 저소득층가장보험

 

의료급여 책정대상자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4대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층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구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병원진단비, 치료비 등을 본인부담금 외에 무료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의료급여 대상자(1,2종) 숫자입니다. 총 대상자는 18년 기준 약 148만명입니다. 이중 1종은 100만명이고 2종은 41만여명입니다. 2000년대 후반의 경우 180만명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전체 취약계층의 생활이 높아졌다는 것과 각종 정부의 의료정책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혜택

 

긴급복지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의 주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아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75%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 등이 일정기준치 이내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급여

긴급복지 부가급여

 

위에서 설명드린 긴급복지 대상자가 된 분들에 한해서 그 가구의 가장이나 청소년자녀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층 가장보험료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사유로 인해서 질병치료 등이나 각종 생계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가구의 경제여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가구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장보험료를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후 2년이내일 가구로 보장성보험이며, 3년만기입니다. 보장내용으로는 가장의 경우 3가지 혜택(상해후유장해,질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이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청소년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암치료비, 골절진단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