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보험2019. 8. 9. 11:30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금액, 무보험차량 사고피해자 등 자동차손해보상 보장


3대 사망사고 감소 절반줄이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나 OECD가입국 중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까지 18년 기준 이 세가지 사망사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산재사망과 자살사망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현재 속도제한을 80km/h에서 거의 70lkm/h로 바꾸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교톻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가족에게도 평생 고통을 주게됩니다. 특히, 움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순간 상대방을 사망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리운전을 하면 1~2만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음주시 꼭 대리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당사자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하고, 대인 1,2, 대물로 구분하여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으로 보험미가입으로 사고가 났으며, 책임보험 미가입간이 100일일 경우에 과태료는 (대인 1+대물)로 1일당 6,000원이며, 100일기준으로 60만원입니다. 최고 일수는 이륜차의 경우 172일, 자가용은 158일,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는 134일입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많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분이 굳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보상을 합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일반승용차), 사업용, 이륜차에 의해서 하단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Ⅰ,대물배상, 대물배상 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이 뿐만 아니라 중증후유장애인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재활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장학금, 유자녀인 경우는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피부양가족의 보조금 등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표>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 지원기준 및 금액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자동차보험2019. 8. 9. 05:30

자동차(책임,종합)보험, (벌금,범칙금,과태료)차이, 운전자보험(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이 되며, 이 두보험은 의무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의 경우도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업무가 많다거나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가입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의무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기본으로 해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고 또한 자기신체 또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 기름이 떨어졌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서비스나 견인서비스도 추가담보로 종합보험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민사상의 보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상


운전자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이 아닌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처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내가 내려고 나는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신호위반, 과속 등)도 내가 평상시 아무리 교통신호 등을 잘 지키다가도 한번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법원)로 부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금고, 벌금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상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라는 용어와 행정처분, 형사처벌이라는 용어가 헤깔립니다. 보통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딱지를 떼이게 되는데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헤깔립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주정차위반시에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의 공무원이 발급을 합니다. 범칙금이란 행청처분을 의미하며 보통 신호위반이나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며, 이 경우 범칙금과 아울러서 벌점을 부과를 받습니다. 



경찰의 경우 행정공무원으로 범칙금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이란 12대 중과실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검찰로 부터 기소가 되어서 법원으로 부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금(징역)형도 해당이 됩니다. 


면허취소위로금,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자 보험에서 특별약관에 의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각종 면허정지 위로금이나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60일 동안 일당으로 위로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면허위로금이나 정지위로금 또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보복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입니다. 

<표>면허취소, 정지 위로금 지급 비대상 사고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험/자동차보험2019. 3. 13. 05:45
자동차 사고이력, 계약경력, 차량정보 조회와 자동차보험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와 환급받는 절차


외제차 구매해볼까? 경유차, 휘발류차?


매년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지나고 보험료 30여만원을 납부하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해 2건의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실제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지급한 보험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월 3만원짜리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만원이었는데 보험설계사 분이 1만원은 사고나도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해서 3만원짜리고 가입을 했습니다. 요즘은 돈이 필요해서 운전자보험을 해약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매 6월달 말 경이 되면 보험설계사와 전화통화로 계약갱신을 하면 카드를 통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이러한 이체과정 중에 과납이 된 경우에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바로가기)


1.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좌측에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2. 과납보험료 환급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 환급창니 나타나며 하단에 (환급조회신청, 신청결과확인, 보험사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휴면보험금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3. 로그인하기


하단에서 개인고객인 경우 개인체크, 법인 고객인 경우 법인체크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입력합니다. 최하단에 [휴대폰로그인]과 [공인인증로그인]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4. 환급요청


하단과 같이 환급요청화면이 나타나며 연관업무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업무조회에서는 [계약조회, 사고조회,가입경력조회, 차량정보조회]가 있습니다. 즉 환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5. 계약조회하기


계약조회를 하면 지금까지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계약번호, 차량(차대)번호, 보험시기, 보험종기, 동일증급, 등급이 나타납니다.



6. 사고조회


사고조회를 하자 18년도에 2건의 사고가 조회가 됩니다. 저와 아내 각각 사고가 있었으며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7. 차량정보조회하기


위의 화면엣 차량정보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저의 두개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 제작사, 차종, 차명, 세부정보(오토, 수동, abs 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8.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환급조회화면에서 각각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환급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군복무중 운전병으로 근무한 여부

2.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 근무여부

3. 해회에서 보험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여부

4. 최근 5년이내 해외체류사실(할인할증정정)

5. 대리운전에 의한 보험사고 처리 한 사실여부

6.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이 된 사례 



9. 전화번호 입력하고 요청하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요청하기를 하면 절차가 끝이 납니다. 신청 후부터 영업일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으로 5일 이내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가능기간은 3개월이기때문에 신청 후에는 그 기간내에 조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급여부조회한 후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요약 : 보험료 환급받는 절차>



10. 휴면보험금조회하기


여기에서 휴면보험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별도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