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취소란?, 결혼의 무효 및 결혼취소 사유와 효과


결혼의 무효와 결혼의 취소는 다릅니다. 단어의 뜻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효란 뜻 그대로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전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의 예


무효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3번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원래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으로 결혼한 경우 등)

2. 불공정한 법률행위(법정최고 이자 한도를 벗어난 이자책정/월수,일수대출)

3. 진의아닌 의사표시(친구에게 내가 차한대 사줄께 등)

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재산을 빼돌리는 우 등)

5.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예


혼인취소의 경우 18세 이하인 자녀가 부모님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또는 친족인 관계를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후에 친족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아래의 1,2번의 경우 특정한 악의가 없이 진행이 된 경우이며, 3번항목의 경우 불법과 관련하여 행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소권을 발동해서 해당행위를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권을 발동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취소권 소멸시효)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경우)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숫자를 잘못알고 계약한 경우 1억원인줄 알았는데 1천만원인 경우)

3.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외압, 사기에 의한 결정)


무효인 경우의 효과


무효는 법원의 직권판단이나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합니다.취소와는 달리 해당 사유가 해소가 되어도 언제든지 무효입니다. 소급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무효의 선언을 받은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의 경우 무효인 경우


외국의 경우 근친결혼을 법으로 허용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촌이내의 혈연관계가 있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결혼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며, 무효로 될 경우 기존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8촌이내 혈족간 결혼이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 부인이 남편의 유산상속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 무효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가 되며, 여자의 경우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됩니다. 


결혼의 취소사유


1.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임신 중인 경우 취소청구 불가)

2. 친족 간 결혼한 경우(임신 중인 경우 취소청구 불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3. 중혼인 경우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불가)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 불가)


결혼이 취소되면 취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상의 효과는 없어집니다. 다만, 결혼 취소전의 법률행위는 유지가 됩니다. 결혼 무효와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취소시 당자자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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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이혼소송 절차,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싸우고 불안에 떨고 폭력에 시달린다면 굳이 갈치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혼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혼 전 가정법원의 조정신청


이혼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무조건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신청을 먼저해야하고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의 결과 서로가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가 될 경우(조정) 이혼이 성립이 되며, 조정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성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니다.


이혼소송의 기간 : 약 10개월(원만한 합의시 빨리 처리됨)


이혼소송 신청은 해당 지역 관할가정법원에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약 10개월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이혼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쌍방간은 여러차례 상대가 틀렸다는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해야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2~5회 저옫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 후에 법원에서 최종판결(선고)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Q>남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A>이혼소송은 상대방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이혼소송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이 성립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원고가 되며,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이 소송장에는 위자료, 친권자지정,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며, 이와 함께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측은 소장 부본을 송달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만약 미제출시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함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 


2.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① 답변서(소장내용에 대한 반박)를 제출기한 내(30일)에 제출

② 법원의 원고에게 준비명령(제출기한 내에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준비서면) 제출요구

③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제출

④ 법원의 피고에게 준비명령(제출기한 내에 원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준비서면) 제출요구

위의 ② ~ ④ 준비서면을 원고와 피고간에 4회정도 진행이 됨

⑤ 법원의 변론기일지정

⑥ 법원출석 변론(2~5회)

⑦ 변론종결

⑧ 선고

⑨ 이혼신고


가사조사명령


이혼소송 중 법원으로 부터 '가사조사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안이  복잡하고 사실관계확인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을 선임하여 각종조사(서면 또는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선고를 합니다. 보통 2~3회 정도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며 2달에서 많게는 4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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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이혼소송 전 조정신청 절차와 조종의 성립조건 및 이혼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서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반드시 거처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 합니다. 바로 가정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신청의 경우 이혼의 성립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혼하기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만아니라 '친권자의 결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위자료에 대한 사항' 등도 조정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 불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적인 이혼소송 절차 전단계인 조정신청과 관련한 글입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을때


★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자는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각종 소명자료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환경,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실조사를 위해 필시 경찰 등 행정기관과 특정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학교, 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재산이나 예금, 적금, 채무상황, 수입, 교육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 및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 보조인 동반가능) 진술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이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란 확정판결을 의미하며 '서로간이 원만하게 합의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미출석한 경우

②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정신청에 의한 합의이혼이 종결되며, 부부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생활을 잘 해 나가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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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이혼소송 중의 재산의 처분금지 방법(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혼은 흉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살아보고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이혼이 흔한 경우가 되었으며, 결혼 당사자 들도 결혼하기 전에 어느정도는 이혼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맨날 싸우는 것을 볼때 사랑도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연애할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뿐일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가 함께 맞추어서 생활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가 아닌 서로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차이가 발생할 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사고나 행동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교정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합니다. 여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재산의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Q>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처분과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채권가압류(예금 등),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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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생활속의 법2016. 8. 24. 07:51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한 경우 유언효력은?


옛날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험학한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재산목적으로 사망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같은 자식이지만 생존, 평소에 잘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여집니다. 또는 같은 자녀라도 어렵게 생활하는 자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녀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홀어머니를 거의 혼자서 모시고 살았고 형제가 5형제가 있었는데 유언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부양한 아들의 경우 동일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용납할 수없다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갈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자녀들이 양보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재산에서는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나봅니다. 


Q>컴퓨터로 작성되 유언도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70%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나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녹음, 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자필증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녹음을 했다면 유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녹음유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TIP)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발생


A>자필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출력을 한 후 거기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가깝다고는 하나 효력인정에서 자필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직접 써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곧 사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유언하는 경우입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으로 구수증서와 형태는 동일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이러한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시에 개봉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생활속의 법2016. 8. 24. 07:16

유언장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효?, 무효?


지난번 글에서 사망하기전까지 유언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나 철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기존에 했던 유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기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녹음으로 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유언이란 상속재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상당히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기록 등의 유언도 분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자가 'A라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으나 화재가 나면서 불이 탓고 유언자도 그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자녀가 해당 유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균등분할이 됩니다. 



Q>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으로 자녀와 부인이 있는 유언자 C는 2016.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D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20. 7.20일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D고등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철회한 부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 등 의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생활속의 법2016. 8. 24. 06:52

유언의 철회, 생전행위, 유언의 무효 및 최소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을 함니다. 유언의 대부분은 재산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야 법적으로 분할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자녀, 부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자녀라도 잘사는 자녀가 있거나 못사는 자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부모 등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서 적절한 재산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을 앞두고 하거나 사망하기 미리전에 작성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하고 바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10년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 놓았는데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존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A라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유언을 했는데 중간에 B라는 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의 효과 발생 : 유언자가 사망한때


유언의 철회 및 철회의 효과


유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구수증서유언, 녹음유언, 자필녹음, 비밀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등입니다.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가능합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언제 어디서는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앞의 유언의 종류에 따라 다시해도 되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가능합니다. 유언이 철회가 되면 기존 유언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합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생전행위란?


생전행위란 앞서 말한데로 유언장을 미리 써 놓았는데 생활하면서 그 내용과 다르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때는 기존의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위의 아파트의 증여같은 예입니다.(유언 : A,B자녀 중 A에게 증여한다, 실제행위 : 사망하기전 B에게 증여를 함. 유언의 효력 무효)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