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계산법(연체가산이자율 부과방식, 기한이익상실 이자계산), 개인회생, 파산절차


수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프리,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을 경우 대출만기연장, 이자 및 연체이자감면, 상각채권 원금감면 등을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으며,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전혀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채권과 이자채권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지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이유는 채무원금과 이자를 값지 못해서입니다. 이를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정해진 대출상환기간을 준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과 대출이자 계산



대출이자 계산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시행 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 대출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대출이자 납기일을 지나게 되면(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체 2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여기에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원금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면


대출일수 1개월은 약정이자만 있고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대출일수 2개월(연체기간 1개월) 약정이자와 함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이 시점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이 됩니다. 즉,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기한의 상실이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의 경우 납부이자는 [1개월 약정이자+1개월(약정이자+연체이자)+1개월 기한의 상실이자 입니다.) 상단표의 노란색 부분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


아래에서 신용대출로 채무금액 : 1억원, 약정이자율 : 12%, 연체이자율 : 24%,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일시 2018년 1월 1일일 경우의 계산 예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예)



최초 1개월에 상환해야 할 이자는 약정이자인 100만원입니다.  최초상환기간 1달을 지나고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 때부터 연체이자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이 지나게 되면 2개월에 대한 약정이자 200만원과 약정이자 1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2만원이 부과가됩니다. 


연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시' 초과한 일수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자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즉, 이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연체이자는 수백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출기간 12개월, 연체기간 11개월의 경우 총 부과되는 이자는 약정이자 200만원, 연체이자 2만원, 기한이익상실이자 2,0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총 22,020,000원이 됩니다. 1년동안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이렇게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개월초과 연체는 하지 않아야 


위의 경우를 보시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시에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일수대출의 경우 이처럼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면 몇개월 또는 몇년만에 이자만 원금의 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수백만원에 연체이자만 수천만원이 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체가산금리 최고한도


연체가산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고한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연체가산금리가 (약정금리 + 6~9%)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정금리 + 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유의) 등록은 연체로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정보 등록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순식간에 공유가 됩니다. 각종 신용카드는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타 카드사도 동일하게 사용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로 대출금을 돌려막기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5~6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여러 곳의 카드사, 은행 등으로 부터 극심한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돈 빌려주기 전과 주고 날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을과 갑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형태든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과도한 대출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진행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의 길


그러나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할 빚이라면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어러한 신용불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학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길을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3~5년동안 일정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길입니다. 


극심한 채권추심, 불안 불안한 하루 하루의 생활, 끝이 보이지 않은 빚(채무)의 굴레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요.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용회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새로운 해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용회복,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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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등록 기준 및 시점, 채무불이행자 정보와의 차이, 공공 및 신용도판단정보는?, 개인회생 장점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3개월이상 연체)


아래는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2010년에 151만여명에서 점차 줄어서 15년도에는 10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로 매년 등록되고 있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명(20~3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약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공공정보'라 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록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점


연체정보는 3개월이상 연체(50만원이상의 대출, 5만원이상의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대금) 한시점에서 '연체정보를 등록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3개월미만, 이상)


법상 연체정보는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합니다. 3개월미만의 연체는 신용정보회사(NICE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연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신용카드 개설, 대출 등)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차이 및 효력은?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동일한 의미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체정보는 해당사실이 발생하고 알게된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즉, 사적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연체기간이 3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됩니다.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를 통해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의 해제는?


연체정보는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해야만 해제 및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연체기간 7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공공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록)정보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에도 공공정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과태료의 체납, 신용회복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란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위, 대지급정보, 연체정보, 부도정보등이 해당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연체정보든 금융채무불이행 정보든 이러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요한 채권추심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통장압류로 인해서 월급의 50%가 압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의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시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하지 않고 일부분만 변제하거나(개인회생) 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개인파산) 면책시에는 불량신용정보로 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체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파산면책시에는 잔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신용우량등급으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개좌개설이 가능하며, 핸드폰 개통과 저축(예,적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5년동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카드돌려막기, 좌불안석의 생활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과감하게 해결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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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내용(신용조회,조사,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개인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있지는 않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 중이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사, 조회,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곳을 신용정보업자라고 합니다. 손해, 생명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하며,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연체정보 수집 및 등록)


금융기관은 종합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으로 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3개월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신용정보업자는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신용평가). 만약 3개월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를 등록을 합니다(하단참조)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 약 35개업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평가), 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35개정도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크게 신용조사회사,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회사로 구분을 합니다. 


신용조회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회사는 신용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하단참조)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의 분류(하는 업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신용평가는 신용조회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가능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


아래와 같이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회사가 존재합니다. (고려,나라,나이스,새한신용정보 등 등) 대부분 지분은 해당 카드사, 증권회사, 캐피탈사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조회회사


주로 신용조사, 신용조회업무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한국기업데이터등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3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연체정보가 이곳에 등록이 됩니다. 



3. 겸영신용정보회사


겸영이란 영업을 중복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개이상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보증업무도 하면서 채권추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개인 및 기업대출시 신용보증업무를 하고 있으며, 만약 보증사고(개인이나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발생시 대위변제(대신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농협자산관리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는 경제활동의 적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개인의 신용관리는 은행, 신용정보회사, 조회회사, 추심회사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돈 빌려주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유로든 이러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등으로 흠을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철저한 관리가 들어오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폭탄, 그 다음은 전화, 우편, 방문....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혹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어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주변 환경여건(보증,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신용유의 정보(연체 등)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쓴다고, 카드돌려막기를 한다고 결코 해결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독촉을 피하고자 연락을 끊는다 하더라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의 다른 선택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가족몰래 고민한다면 오늘 과감하게 말하십시요. 마음 졸이며 숨기게 되면 빚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