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금액 및 채무감면액은?,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부실채권(상각채권) 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며,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정도의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상 된 연체의 경우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서 상각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채무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프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이나 채무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및 원금감면액


개인워크아웃이냐 프리워크아웃이냐, 장단점 비교 : http://creditok.tistory.com/273


15년 6월기준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을 인하하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1만여명이며, 채무액은 7조 9천억원이었습니다. 일부 이자와 전체 연체이자 및 상각, 매입채권의 일부를 감면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18,000여면이었읍니다. 그 중에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가 800억원에 이릅니다. 


은행권에 연체가 되어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기 전에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프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프리워크아웃이 많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자의 프리워크아웃 신청' 때문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개인워크아웃 확정기준


2015년도 기준 프리워크아웃신청자의 경우 13,000여명으로 금액은 4천억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7,000여명으로 금액은 2조 4천억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보다 신청자수는 약 4.5배, 채무금액은 약 6배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상각, 매입채권에 대해서 30~60%정도 원금 감면'이 되고 연체이자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도 전액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5군데의 금융기관에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프리,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약 3,600여개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채, 협약미가입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사채가 포함이 안되고 신복위 협약가입을 하지 않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인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 저축은행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점은 사채는 물론 모든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각, 매입채권 등 불량채권의 경우에는 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느시점에 신청하느냐 입니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연체가 되어서 연체이자[대출이자+가산이자(8~9%)]가 붙습니다. 기본이자보다 수배의 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길 수록 빚은 커져만 갑니다. 현재 신청한다면 3~4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해도 되는 것을 2~3년 지체하게 되어 6천~8천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연체이자 때문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채무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빨리신청할 수록 유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현재의 빚이 눈덩이가 되어서 굴러올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신용회복으로 들어서는 희망과 행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신용회복도움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