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19. 11. 16. 05:30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중증, 경증),혜택확대(건강, 장기양보험료)


장애등급제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6급으로 구분이 되며,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3급,~6급까지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분들에게 각종 감면, 면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 수급의 여부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역사와 문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위해서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각종 지원에 차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구분은 각 대상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치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현행 장애등급제가 폐지가(2019년 7월 1일)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기존장애인>


기존 기준은 앞서와 같이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4~6급의 경우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행의 기존도 기존의 장애등급을 준용을 하며, 용어가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규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신규장애인>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에는 기존의 숫자로 장애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신규장애인의 경우만 변경된 용어를 준용을 합니다. 



장애인등급 변화로 서비스 확대


이러한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 3급장애의 경우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총 141개이며 기존에는 이중 1~2급은은 141개의 서비스 전체, 3~6급은 118개만 수급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118개의 서비스를 받던 3급이 중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23개가 추가가 되어서 기존 1,2급과 같이 141개의 서비스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예>


장애인으로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장애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경감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 중증으로 편입이 되면서 20%경감에서 30%경감으로 경감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도 기존 3급이 중증으로 변경 후 20%경감에서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7. 6. 05:30

장애인이 고가의 부모주택 거주시 연금수급 가능할까?, 사적이전(무료임차)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인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입니다. 이 소득에서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이 공식만 보았을 때는 부모의 소득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지만 [월소득평가액]항목에 포함이 되고있습니다.


[표]장애인연금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



월소득평가액이란?


월소득평가액의 경우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계산이 딥니다. 기타월소득합계에서 기타소득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표]사적이전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이란?


만약 고소득부모와 함께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고가의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가구기준 


이 경우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중증증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1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및  그 배우자가 됩니다. 진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이며,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해당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내 소득으로 포함을 합니다. 만약, 전월세주택인 경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 주택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기준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이 무료임차소득 대상일 경우 주택가격 9억워닝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585,000원이 최종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7. 5. 18:00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비율, 수급비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부모,배우자소득)


[표]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


장애인연금 남녀 수급자를 보면 19년 가준 남자는 약 20만명이 수급하고 여자는 16만명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55.5%이고 여성이 44.5%입니다. 약 10%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조건인 장애등급에 적합한 경우라도  타 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향후 수급예정인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의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에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절반(50%)만 지급을 받고 부가급여액은 수급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보나?


장애인연금에서 해당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배우자는 장애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을 왜 보지않을까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평균결혼연령 30세 정도로 보면 미혼인 경우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때 부모의 소득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돌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다른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합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무료임차소득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득가구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해당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련글)장애인연금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 사적이전소득이란(보러가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소득인정액)으로는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연금,이자 등 재산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각종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입니다. 소득에서 일정부분 빼주는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표]소득인정액 계산시의 각종 고려요소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7. 5. 06:00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학과), 취업, 고용률, 임금수준, 장애인연금수급(나이,등급,소득)기준


장애인을 위한 교육(특수교육학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해야 가능합니다. 지인의 경우도 장애우를 위한 돌봄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 임용고시 패스 후 장애인대상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애인특수학과를 운령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장애우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교육을 받고 난 후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램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지만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9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3.4%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고용률에 적합하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및 임금수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약 16%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18%정도이빈다. 일반 국민의 경우 두가지 지표가 약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비취업시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만 장애인 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적부조 형식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필수요소 3가지)



㉠ 나이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65세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까지 한정하는 것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장애등급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등급은 1~6급으로 구분을 하며 이 중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은 장애등급 1,2급과 3급중복장애인 경우입니다. 단독 3급, 4,5,6급은 연금수급 비대상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소득 평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하며, 19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52,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7. 5. 05:30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애인연금법상의 장해(장애)연급 급여 수급자수(남,여)는?


예전에 회사일로 장애인고용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근로자 4~5명을 제외하고 현장에 근로자 30~40여명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만드는 제품은 양말, 속옷 등 가벼운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분들이 생산현장에서 제품투입, 포장, 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부분 신체장해로 인해 취업이나 하는 일에 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일반근로자보다는 급여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보다는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는 그 자체가 대견하고 기쁜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로 인해서 힘들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으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표]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급자수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수가 약 93,000여명입니다. 




장애인 취업과 취업시 국민연금 가입


장해(장애)가 발생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국내에서 3가지 법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64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장애(장해)연금, 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국민연금 가입?(보러가기)


[표]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장해(장애)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받게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약 367,000여명입니다. 



3대 장애(장해)관련 연금 중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로 약 93,400명입니다.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약 70,500명이니다. 전체 숫자는 약 531,00명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