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세득공제혜택, 자영업(창업자,적자), 소득초과시


이 청약저축은 일반청약저축에 비해서 금리를 1.5%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발생한 이자소득세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는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 9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과 아울러서 고금리 혜택은 물론 세제혜택 3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유지를 조건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전환형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합니다. 일반청약과 동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인 경우 매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혜택(최대 24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유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환불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형으로 전환시


전환시에는 기존통장은 해지가 되며, 기존 원금을 청년우대형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은 기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전환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비적용이 되며, 비과세혜택은 가능합니다. 신규금액은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표>청년우대행 금리




자영업자(올해 처음 창업자)


올해사업을 처음하는 분들은 작년소득이 없습니다. 올해의 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니까 소득신고 하고나서야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로 적자인 경우


적자인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는데 각종 경비가 더 들어가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후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가입후에 연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유지가능합니다. 최초신규가입시의 조건으로만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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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나이,소득,주택), 금액, 금리, 우대이율, 전환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은 누구나 가입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조건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24회이상 납입시, 민영주택은 1,500만원 이상 예치시에는 모든 지역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확인하는 곳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피 > 청약/채권 > 주택청약상품 >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가입자격(나이기준)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관련하여 최대 6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사관으로 임관해서 6년이상 근무시에는 만 40세까지 이 통장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가입자격은 주택을 미소유한 세대주, 무주택자이며, 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이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모두가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일반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세부기준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 직전녀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입니다. 만약 직장생활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기타소득)이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해서 소득을 1,000원 이상 올린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신규입자자, 기존 청약통장보유자


만약 신규입사자로 1년미만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는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납입기간, 이자



저축금액과 납입기간은 일반청약통장과 동일하며, 별도의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납입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이자의 경우 일반청약통장보다 1.5%우대를 하고 있으며, 최소 연 2.5%~연 3.3%까지입니다. 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표>금리



전환형의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은 우대가 되지 않고 전환후 신규가입금액부터 우대가 됩니다. 우대이율은 2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중도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우대이율이 적용이됩니다. 통장을 미해지하고 주택을 구입시에는 주택구입 그 해부터는 우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가입기간만 유지시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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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 국민)주택 각 순위별 요건, 예치금액, 기간, 청약가점제도


시골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우 내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의 10~20년은 내집마련하느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축입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을 받고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만 19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는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의 구분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그외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청약의 우순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도움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기금의 지원없이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여 건설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적은평수(85㎡/25.7평이하)는 국민주택, 큰 평수(85㎡/25.7평이상)는 민영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역주택의 청약우선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잔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외, 위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경과해야 하며, 청약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입니다. 



예치기준금액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고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순입니다. 예를 들어 102㎡인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400만원이상, 기타시군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표>민영주택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의 경우에 1,500만원 예치를 했다면 모든 면적에 대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계약금과 잔금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500만원 최대로 넣어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입주가는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청약조건으로는 가입 후에 유지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민영주택과 동일)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횟수을 기준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며, 2년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당첨을 위해서 더 초과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점제도가 있으므로 기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청약자격 1순위 제한자


가구의 모든 세대원 중에 최근 5년이내에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 때 당시의 모든 세대원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자격 가점제도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중 1,300여만명이 1순위에 적합합니다. 청약시에 1순위라고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3.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청약신청시에 가점항목별로 본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청약을 신청시에 아주 복잡합니다. 주택종류와 면적 그리고 청약시점의 본인의 상황(본인의 총 급여,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자 하는 분들은 가장 빨리 최회납부를 해서 24개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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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및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시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이며,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부동산가격의 침체로 인해서 어느정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에 당첨자격은 가입 후에 24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24회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24회 납입은 매월 납입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분할해서 납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과 되어야 하고 또한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하게 하면 모든 면적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청약 1순위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한 저축꿀팁


㉠매달 목표금액 자동이체


매달 본인이 정한 목표금액을 24개월 분할하여 납입(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민역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2년동안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62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지방지역은 청약 1순위가 200만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회차)


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회차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납입가능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분할납

㉡ 최초에 선납후 24개월 기다리기 

㉢최초 1회납 후 납입종료시에 23회를 한거번에 쪼개서 납부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번째 방법은 회차를 하루에 쪼개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시 23회를 분할(쪼개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 은행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시점이 중요


3번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납을 빨리해야 합니다. 만약 2년 후에 국민, 민영주택 청약추천이 있을 경우 미리 2만원을 납부 후에 2년 후에 잔여금액을 쪼개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목돈마련은


위의 방법중 2번째 방법입니다. 즉, 최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민영주택 청약자격) 또는 11,500만원을 쪼개서 납부를 하는 방법(국민주택청약자격)입니다. 청약저축은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금이율 1.8%가 적용이 되며, 중도에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를 받습니다. 



이자도 받고 청약자격 1순위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최대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7천만원이면서 무주택자로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월 2만원~50만원입니다. 연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씩 납부시에 최대 한도 240만원으로 40%를 적용시 96만원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최대 한도 50만원을 채워도 추가납입액 30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효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5년이내 해지시 또는 10년가입 후 85㎡ 초과한 주택 당첨 후 해지 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무효로 되며 해당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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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 납입한도, 적용이자율, 적립방식, 만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집마련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생활합니다. 내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직장인의 출발선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10년 때로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95%이상은 직장생활해나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 그 외 5%정도만 부모님이 마련해준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약저축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청약통장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각각의 기능들을 한데로 묶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일반적으로 각종 투자상품들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새대주이건 아니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기업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개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 국내거주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계좌 수


청약통장은 금융권 어디나 가입가능하지만 전 금융권(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우리)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2009년 출시당시에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보니 부모님들이 엄마,아빠,자녀들 명의로 각각 가입을 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입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한도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최소금액이 2만원이며, 최대 한도는 1,500만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에 납입하거나 분할해서 납입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별 1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금리

 

청약저축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으나 현재는 보통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하고 변동급리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 세전기준입니다. 


<표>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표



 '03~06년도에는 2년이상 기준 연 6%, 12~13년 4.5%대를 거쳐 현재는 2년이상일 경우 연 .8%대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기본금리의 꾸준한 인하로 인해 그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금리 변경시에는 해당 금리로 재적용이 됩니다. 


<표>2003년~ 현재 청약저축 금리표



적립방식과 만기는?


이 상품의 적립방식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청약에 당점되는 날까지 그리고 본인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까지 계속납입 가능합니다. 장기간납입시 특별히, 장단점은 없습니다.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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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다주택자, 중도상환, LTV/집값하락, DTI/소득수준변경과 대출한도)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금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초기 대출금상환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대출이자가 가장 적은 경우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대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매달납입원금이 크게되고 대축기간이 길면 매월 상환원금은 적게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인 경우보다 20년인 경우는 월대출상환금은 1/2로 줄어들며 30년인 경우에는 1/3으로 줄어듭니다. 대출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이자는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 후 일정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존대출도 저금리 담보대출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은행원과 상담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LTV, DTI에 따른 대출금액 여부


LTV는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즉, 집 시세를 대비해서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LTV는 70%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천만원까지 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LTV는 40%이하입니다. 



대출 후 집값 하락(LTV) 또는 수득수준(DTI) 변경


이 경우 본인이 대출받은 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면 대출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주택이 2억원이었고 기존에 LTV한도 70%까지 받은 경우 1.4억원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이 20%하락해서 현재 1.6억원이라면 1.12억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이직 또는 휴직이나  본인이 자영업자로 기존 대출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대출상환능력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 점도 대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만약 주택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처분치 못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1.2% 부담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후에 주택신규구입이 예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심형전환대출 관련글


1. 대출대상, 대출금액, 상환방식, 대출금리우대, 신청방법(보러가기)

2. 대출상환기간에 따른 총 이자와 원리금상환액 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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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대출기간 10, 20 ,30년에 따른 대출총이자와 월별 상환금액은 얼마?)


서민형 안심대출의 경우 정부주도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경감을 위해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대출금액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1.85%~2.1%대입니다. 기존에 3~4%대 대출이용자들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이자 및 매월상환금계산


대출이자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대출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여 대출총 이자와 매월원리금상환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출기준으로는[대출금액/1억원, 상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대출기간 및 금리 10년(1.85%)/20년(2.05%)/30년(2.1%)입니다. 



㉠대출기간 10년인 경우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1.85%입니다. 총 이자는 960만원이며 매월 상환금액은 913만원입니다.


㉡대출기간 20년인 경우


대출금리 2.05%이며 대출총 이자는 약 2,200만원입니다. 대출기간 10년에 비해서 대출 총 이자부담은 2대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대출원리금을 20년 상환으로 51만원정도로 55%로 줄었습니다.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대출금리는 연 2.1%이며, 대출 총이자는 3,480만원입니다. 대출기간 10년에 비해서 대출총이자부담이 3.6배나 늘어납니다. 대신 대출금 상환액은 10년에 비해서 41%로 줄어듭니다.


<총괄정리>


대출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총이자를 1로 할 경우 20년으로 상환기간을 할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이자를 2.3배를 부담하고 30년으로 할 경우 3.6배를 부담합니다. 매월상환금은 10년을 100%로 할 경우 20년으로 늘릴 경우 10년에 비해서 56%로 줄어들며, 3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41%로 줄어듭니다. 



어떤기간을 받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매월 원리금 91만원을 부담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대출기간 10년으로 받아야 합니다. 20년이나 30년으로 받을 경우보다 대출이자 부담이 2.3배~3.5배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으로 해서 매월 91만원을 부담할 수 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20년 또는 30년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기간 10년으로 했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시에는 대출금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출연체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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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상환수수료, LTV와 TDI에 따른 대출금액, 다주택자(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금리대출이용자 장기고정저금리로 '서민안심형전환대출' 모든것


대출중에 정부에서 금융기관등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기초수급자 등 저서득층, 학생, 신혼부부 등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출금리입니다. 즉, 정부에서 서민 등 특정 계층이 대출금리부담을 적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정부의 서민형안심대출의 경우는 단어에 대출대상이 서민에게 제한되어 있으며, 안심형이란 저금리 대출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제 2금융권대출금리가 높습니다. 1,2금융권의 고금리대출대상자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서민안심형전환대출로 갈아탈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자는 주택가격기준으로 9억원이하 및 1채만 보유하고 있는자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며, 신규대출신청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보물건


담보물건이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로서 신용, 자동차,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받은 경우은 비대상입니다. 대출대상 담보로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 단독, 빌라, 연립주택입니다. 


㉡보유주택기준


본 대출을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의 기준은 부부합산하여 부동산시세(한국감전원등)9억원이하로 보유주택수 1채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주택1채를 보유하고 별도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을 경우는 1채초과로 해당이 되어서 대출불가합니다.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8,500만원이하만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은 1억원까지 입니다. 

㉣전환비대상대출


전환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이 저금리 대출인 경우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등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언제든이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는 마이너스한도대출, 전세보증금이나 중도금대출 그리고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금액


대축금액은 기존대출금의 잔여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대출한도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하는김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주면 좋겠지만 대출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즉, 상환해야 하는(원금+이자)가 매월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대출이자부담이 가장 낮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약 50%정도로 줄어듭니다.


대출기간에 따른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변동이 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로 1.95~2.2%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0.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용이 되며 예를 들어 20년 기준으로 은행창구를 이용시에는 2.15%이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시에는 2.05%입니다. 



대출금리 우대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있으며, 우대대상으로는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3자녀이상 다자녀, 신혼부부며 0.2~0.4%까지 아래와 같이 우대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인하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복우대도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0.8%까지 입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이면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최대 0.8%까지 가능합니다. 



서민형안심대출 신청


서민형안심대출은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서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급적 대출금리 0.1%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후 심사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대출신청기간 19년 9월 16일~9월 29일(2주간)이며,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2금융권대출신청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확정은 신청날짜가 아닌 대출실행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신청 후 승인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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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상환기간에 따른 총 이자와 원리금상환액 예(보러가기)

2. 중도상환수수료, LTV와 TDI에 따른 대출금액, 다주택자(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