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19. 2. 24. 16:10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재직자 등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대상, 유예기간, 신청방법 등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입니다. 각종금융단체(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하던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장기연체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정보(구,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었으나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최대 5년


이렇게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될 경우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의의 회원사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 어디를 가나 개인의 신용정보가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용유의정보는 기존에는 '연체된 학자금을 상환완료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최대 1년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신용유의정보가 대출금 상환후에도 5년동안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학자금대출이용자가 금융거래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명의 신용불량정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대상, 유예기간, 신청방법 등


이렇게 신용유의정보등록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도 이익이 있어야 겠죠. 기존에 연체되고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액에 대해서 다시 갚겠다는 채무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대출금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의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단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좋고 대출이용자(대학생)등은 신용유의정보가 해제가 되어서 은행 등 이용에 불편함이 따르지 않아서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지 못하면 다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졸업 후 2년 이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유예(회복)



중소기업 재직자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유예(회복)





한국장학재단의 신입사원 연봉

공기업, 준정부기관 346개소에서 신입사원 연봉이 9번째로 높습니다. 신입사원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4,900만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9번째로 4,370만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360만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농어촌공사 다니는데 생각보다 신입사원 연봉이 적네요^^공공기관별로 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연봉이 높은 곳, 근무환경이 좋은 곳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순서

공공기관

연봉

(천원)

연봉

순서

공공기관

연봉

(천원)

1

한국과학기술원

49065

3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5020

2

한국원자력연구원

48940

3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475

3

한국산업은행

46791

326

코레일네트웍스(주)

24416

4

한국연구재단

46739

327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24352

5

항공안전기술원

45907

328

한국학중앙연구원

24325

6

중소기업은행

45201

329

전쟁기념사업회

24184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3923

330

코레일테크(주)

24077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816

331

한국보육진흥원

24000

9

한국장학재단

43703

33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3916

10

한국수출입은행

43315

333

한국농어촌공사

23880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642

334

서울요양원

23769

12

한국교육개발원

42251

335

정부법무공단

23178

13

인천국제공항공사

42236

33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3154

14

녹색기술센터

42079

33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3144

15

재료연구소

42007

338

주택관리공단(주)

22943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1715

339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2332

1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41694

34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2268

18

국방과학연구소

41597

341

코레일관광개발(주)

21908

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383

342

국방전직교육원

21142



Posted by 기쁨가득한
한국장학재단2019. 2. 24. 14:3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시, 본인, 부모님동의와 부채별 포함 여부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금융재산이 미포함되어 있어 고액재산가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으로 부터 빌린 채무(부채)도 반영하지 못해서 저소득층이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개인이 금융정보, 부채정보 등을 반영하여 예전보다 훨씬 개인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동이를 하지 않으면 학자금이나 대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말소, 사망, 행방불명, 사망, 말소 등인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이 동의 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조사에 약 4주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통보 됩니다. 아울러 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 본인, 가구원동의가 필요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푸른등대기부장학금 등


◆ 동의, 소득,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1. 본인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2. 미혼모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의가 필요

3. 부 또는 모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 또는 모 한분(친부모)의 동의가 필요

4. 부 또는 모가 재혼시 부(모)의 동의 필요

5. 부모님 별거의 경우 동의 필요


◆ 본인, 가구원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1. 본인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가구원(보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차상위인 경우에는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함

2. 이혼소송중인 경우(소장 등 자료제출시)

3. 부모님과 사실관계가 단절된 경우(사유서 제출시)



◆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이 낮아야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수록 좋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을 합니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채만 해당이 됩니다. 


1. 마이너스대출 미인정

2. 월세체납에 따른 부채

3. 대부업체(3금융권)의 대출금, 사채는 미인정

4. 카드론 대출, 법원인정 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경우 


1. 자동차할부대출 이용 인정

2. 보험회사 대출금 인정

3. 제 1금금융권 대출

4. 제 2금융권 대출(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4. 전월세보증금(국토부 확정일자 정보기준) 및 보증금대출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청년층과 대학생이 대부업체나 사채(일수대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부터 학비, 생활비 등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업, 사채 대출의 특징은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입니다. '일수대출 이자 몇 %로 저렴'이라고 찌라시에 쓰여 있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연 20%~30%의 고금리입니다.


이러한 대출이 한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연체이자가 복리로 원금에 포함이 되면서 몇년 지나면 빚은 원금의 수배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상 연체시에는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 저축은행, 학자금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는..


법정최고 이자율(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개인거래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