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의 재산의 처분금지 방법(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혼은 흉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살아보고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이혼이 흔한 경우가 되었으며, 결혼 당사자 들도 결혼하기 전에 어느정도는 이혼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맨날 싸우는 것을 볼때 사랑도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연애할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뿐일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가 함께 맞추어서 생활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가 아닌 서로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차이가 발생할 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사고나 행동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교정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합니다. 여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재산의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Q>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처분과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채권가압류(예금 등),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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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채권, 채무, 강제집행(전세보증금 예), 가압류(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압류, 추심, 전부명령, 채권자평등원칙(공동담보)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지급ㆍ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특정의 행위(지급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이러한 채무를 가지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채권자=권리, 채무자 = 의무)

 

채권ㆍ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급부 또는 지급이라고 일컫는데  채권은 급부(지급) 채무자의 행위 목적으로 하며채권은 채무자라는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본래 채권ㆍ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므로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채무자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회사원 A씨가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C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그런데 A씨에게 돈이 한푼도 없다면 C씨는 B회사에 대하여 A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추심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외에 여러명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경우이고 전부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밖에 없는 경우 혼자서 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3채무자란 바로 B회사가 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전세 주인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음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임

 

<추심(推尋) 명령>

 

(1)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3자가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일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3채무자에 대하여)주는 명령 

 

<전부명령>

 

(1)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2)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권면액이 있고 그 압류전에 타인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선행되어 있지 않음을 요함

(3) 전부명령은  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자이어서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재산이 부활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4) 전부명령은 확정(법원의 확정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이 선후,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므로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채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