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1. 05:30

산재 치료 종결 후 거동 불편시 간병인 사용시에 (수시, 상시)간병급여 수급가능할까?


우리나라 만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즘은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생활토록 하면서 거기에서 간병 등을 받도록 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전체에서 아주 낮다고 합니다. 실부모님을 요양시설에 위탁하려 하면서 가족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들이 아주 편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오히려 집에서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위탁하면서 그동안 나빠졌던 형제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간병급여


산재보상급여 중에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은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이 되며, 상시간병이 수시간병보다 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급여가 필요한 경우는 장해 1급, 2급이 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병료는 상시간병의 경우 1일 가준 41,170원이고 수시간병의 경우 1일 27,450원입니다. 간병급여 지급은 실제 간병을 받은 날만 지급이 되며, 재요양기간 중의 간병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병급여청구서'와 산재전문의사의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서에는 '청구기간, 간병인인적사항'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에는 실제로 환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상태나 마비상태, 신경,정신장해 등의 소견과 종합소견을 담당의사가 기록해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간병급여를 청구시 근복에서는 해당 여부를 지급결정하고 결정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일 간병급여는 상시간병의 경우 41,170원이며, 수시간병의 경우는 상시간병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일기준 27,450원입니다. 이 간병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미청구시 소멸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4. 07:00

2020년 최저임금, 산재보험 휴업,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간병료 등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죽은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꼭 오래사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장수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속도의 준수, 운전 중 핸드폰 보기 금지 등을 생활습관화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만 해도 수백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사망자도 4~5명정도 입니다. 건설, 제조현장 등에서 일할 경우에 조심 또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활속의 안전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화재, 화상, 감전, 낙상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아래의 최저임금은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선정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산재사고로 인해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일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이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않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 1일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에서는 적용치 않습니다. 



산재보상금(급여) 결정시의 평균임금


2019년 산재보험에서의 고시임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정방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은 (평균임급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1~2억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급여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너무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상기준금액으로 최고,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임금근로자라 하여도 1일 최고한도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아무리 저임금근로자라 하여도 최저한도 아래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 보상금액 기준(하단의 표 참조)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약 1,555만원, 최저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 및 가족기타간병과 등급(1,2,3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