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4. 05:30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 거짓신과 과태료 가감, 감경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신고의 경우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가 있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이직확인서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위반행위는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신고하지 않는 것(지연신고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그 다음달인 1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신고의 경우는 법정기한내에 미신고나 기한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법정신고기한을 1개월이상 초과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5월1일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했다면 피보험자격취득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6월 15일 이내입니다. 과태료는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 미신고,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가지로 구분이 되며 미신고와 거짓신고입니다. 미신고의 경우 1차, 2차, 3차위반시 1명당 3만원이며 최고합산과태료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짓신고의 경우 이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1차위반은 1명당 5만원으로 합산 100만원이내 2차위반은 8만원으로 합산 2백만원이내, 3차위반은 10만원으로 합산 3백만원이내입니다. 과태료 합산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만 합산이 됩니다. 과태료 합산근로자수는 하단과 같으며, 5인미만, 5억원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신고의 경우 즉시부과를 유예(미부과)하며, 6개월이상만 즉시부과합니다.



과태료 가중,가감기준


과태료는 하단과 같이 가감을 하거나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이나 가중의 경우 해당 부과액의 절반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가감을 하는 경우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 장애인가구, 미성년자 등입니다. 아울러 사유의 경우 오류, 부주의 등의 경우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도 과태료가 체납중인 경우에는 가감이 되지 않숩니다. 위와 반대로 과태료가 가중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