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1. 05:33

중증장애인, 장애인, 노령자등 수급가능 개별연장급여 급여지급일수 및 지급액, 신청기한


개별연장급여란 개별적으로 구직급여일수를 연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취업의 경우 본인 노력여하에 달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혼자의 힘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업급여만 90일~240일을 받고 끝난다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급여가 바로 개별연장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선정 및 지급대상


선정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환자, 대학생, 무소득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고용센터에서 심직업소개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했으나 미취업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은 기초임금일액, 재산세합계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지급일수 및 지급액, 신청기한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수가 90일~240일이므로 60일이 더해질 경우 150일에서 300일까지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기존 받았던 구직급여액의 70%이며 최저구직급여일액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60,120원 이상 수급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신청기간 및 신청서


신청기간은 기존의 구직급여일수가 종료가 되면 안되며 종료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후에 적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추가된 개별연장급여와 관려노딘 구급급여일액, 변경된 실업인정일, 소정급여기간만료일등을 기재해서 통지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