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9. 07:00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자, 상가건물, 땅 등 부동산소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기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혜택의 기준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은 다양한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등)의 경우나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소득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소득을 고려하는가?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정부로 부터 일종의 대출(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합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은 혜택이지만 그 혜택은 향후 정산과정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저 같은 경우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중 하나입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도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는 별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담보대출의 경우는 신용대출과는 다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근저당 설정)로 해서 매월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고려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의 인출한도는 연금지급한도의 50~90%까지 입니다. 만약 최대 인출한도가 대출금을 상환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이내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방법은 없나?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을 타 대출을 이용해서 갚으면 됩니다. 대출상환용담보대출로 90%까지 변제 후에 남아있는 주담보대출금을 상환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근저당권리)가 말소가 되기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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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땅 등 부동산도 주택연금 신청가능?


상가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거주(생계)를 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