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2019. 9. 16. 19:23

개인연금 세액공제의 장점과 세액공제율, 중도해지와 연금소득세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형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이 있고 비과세형은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것인가 비과세를 받을것은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직장인의 경우 세금납부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피해서도 안되겠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납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세금이 출산이 되게 되는데 최종 나오는 세금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세액공제)을 말합니다. 즉, (최종납부세금 = 소득세 - 세액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 가입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개인연금 납입액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가입시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직장인으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은 소득(개인사업자)과 급여(직장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원 또는 700만원입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1년 총 납입액은 600만원이며, 이에 대한세액공제금은 9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시에 이자율 환산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매년마다 예금이자율이 16.5%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중도해지시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반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해주었던 16.5%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발생된 수익(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로 16.5%과 과세가 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이처럼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최초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원금은 보존이 되며 이자에 대해서 16.5%만 과세가 됩니다. 납입자가 손해는 아닙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끝까지 가져갈 수 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해당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3.3~3.5%입니다. 일반과세 15.4%에 비하면 4~5배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경우 전체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개인연금에서의 비과세 상품


개인연금 상품 중에 세액공제가 아닌 처음부터 비과세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란 내가 납부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에 10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를 하든지 연금을 수급하든지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상품의 혜택 비교


비과세는 납부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형보다는 좋습니다. 즉, 향후 내가 납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환급율이 세엑공제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3.3~5.5%를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이유는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 중에 열심히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라는 정부의 지원책이라 할 수있습니다. 본인이 세액공제 상품을 선택해서 연금저축에 가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계속납입시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연금저축은 계속납입을 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2. 17:30

3층보장 노후대책(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공무, 공공 등 공적인 연금이며, 국가 등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저축상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경우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 1층 보장


아래의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1층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보장이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사망시 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급여의 9.5%가 보험료 이며, 직장생활하는 경우 회사(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00%(급여의 9%)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소득(종합소득세 기준)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약 월 70만원 정도 노령연금액이 나오는데 향후 20년 후에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고갈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고(하지만 연금수급은 100% 가능함) 수익률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지만 정책 등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가입자는 예전가입자에 비해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노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국민연금 유족, 장애, 노령연금액(예)



㉡ 2층보장


2층 보장은 퇴직연금이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다는 안정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입니다. 운용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또는 회사가 운용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선 근로자 퇴직시 연령불문하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불려서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된 이유는 기존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굴려서 수익까지 줄 수 있도록 변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각종 세금헤택이 주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