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에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재산(아파트, 차량, 적금, 예금, 보험 등의 상속, 증여 등)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소 3년~5년동안 변제를 한 금액이 본인 재산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 재산이 중요한 요소인데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에 본인재산 또는 배우자재산은?


요즘은 부부가 급여(월급)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차량구입, 보험가입, 부동산 구입등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이 될 경우에는 그 중에 절반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개인회생 대상여부의 판정요소로 작용을 합니니다. 

결혼 후 취득한 경우 


아파트는 대부분 결혼 후에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결혼 전에 부모로 물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인명의나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텐데 어떤 명의로 되어 있던 중요치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하는데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에 대한 신고는 이의 50%인 5,000만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결혼 전 부모로 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


결혼 전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결혼 후에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했고 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면 해당 주택은 본인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00%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보다 청산가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배우자 재산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재산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경우는 부동산으로 증여나 상속받지 않는 경우와 임차보증금 그리고 차량입니다. 이 배우자의 재산 중에 절반이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