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배우자명의 예적금, 보험포함?,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원(피부양자) 포함


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도 직장생활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배우자 소득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영업소득(자영업활동 등)이나 근로소득(직장생활)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부명의로 또는 아내 명의로 수억원의 무담보대출 아파트가 있고 남편이 3~4,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회생 3~5년 변제기간동안의 총 채무변제금액이 신청당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를 하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배우자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보험 등도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 중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은 고려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고려 대상 여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100%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명의의 부동산은 50%가 포함이 됩니다. 즉, 청산가치산정시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구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갑니다. 만약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를 5년동안 갚아나간다면 전체금액은 30만원*60개월 = 1,800만원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상에 총 채무액이 1억원이었다면 변제율은 18%입니다. 이렇게 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구원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최소생계비(생활비)가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가 97만원정도이지만 3인가구의 경우 214만원정도입니다. 2배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가구원의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피부양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1. 본인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미만의 자녀 

2. 60세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3. 임신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 불가능자

4. 60세미만의 부모, 배우자(장기간병원치료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시) 

* 병원치료내역서, 진단서 등 증빙해야 함


신청자

가구원(피부양자) 포함

가구원(피부양자) 미포함

배우자

㉠ 임신중 경제활동불가능시
㉡ 병원치료 경제활동 불가능시 

㉠무직으로 경제활동 가능(무소득)

㉡경제활동 중(소득배우자)

자녀

㉠ 장애인
㉡ 20세미만

20세이상 비장애인

부모

㉠ 60세이상
㉡ 60세미만 장애인
㉢ 60세미만 경제활동불능자(병원치료 등)

60세미만 비장애인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기준의 60%까지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산정을 합니다. 위에서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모든 가구원이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0~60세의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 질병, 임신, 육아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만 가구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질병까지는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성향에 따라서 가구원포함여부와 생계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가구원에서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직인 남편이나 젊은 배우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산정시에 최저 생계비용의 경우 개인회생신청한 개인의 사정(의료비, 주거비 지출 등)에 따라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는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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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종류(캐피탈,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대부업 등)와 별제권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과 가용소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시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개인이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 협약가입사가 하기 때문에 사채등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아래는 어떤 분이 개인회생신청전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러한 모든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단에서 담보대출과 자동차캐피탈대출, 보험약관대출은 별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매나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나 압류도 하나의 채무의 해소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채권의 종류/예>


☞ 본인재산

아파트 시세 : 2억원

☞ 본인소득 : 3인가구로 매월 200만원 월급


☞ 채무금액

㉠ 아파트 담보대출 : 1억5천만원

㉡ 1금융권 은행신용대출 : 1천만원

㉢ 2금융권 저축은행 신용대출 : 3천만원

㉣ 4금융권 대부업대출 : 2천만원

㉤ 카드론 5백만원

㉥ 현금서비스 3백만원

㉦ 자동차 케피탈 3백만원

㉧ 보험 약관대출 5백만원

㉨ 신용보증재단 3천만원


위의 경우 본인재산과 소득, 채무금액을 따져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과 비교를 통해서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시의 부동산(별제권)


별제권이란 담부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보대출의 종류로는 

1. 아파트등 주택을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퇴직금담보대출

3. 신차, 중고차 등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차량담보대출, 차량할부구매

4.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에서 생활하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이 포함된 경우의 가용소득산정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목록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전체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1. 재산에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면 그리고 3억원이 담보대출이 없다면 순수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별도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총 변제하는 금액이 3억원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구매시에 2억5천만원을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총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을 경우 5천만원만 본인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별제권 :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즉, 내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대출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별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 매매하여 별도변제 가능한가?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명의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공동명의 아파트든, 아내명의아파트 등 청산가치 산정시에는 재산으로 50%가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무런 담보가 없다면(별제권이 없다면)언제든지 매매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되어 있다면 별제권이 있어서 경매등 의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개인파산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혼자 진행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빨리 신청할 수 있고(서류준비부터 개인회생 신청까지 1주일) 인가결정이 빨리나게 되면 더이상 연체이자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채무증가는 중지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빠른 길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 신청시에 왜 배우자재산(보험해약금, 적금, 예금, 부동산)신고, 처분할까?(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종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청산가치의 보장원칙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받을 때 변제총액이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의 보장이라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시에 배우자 재산신고는?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신고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인 재산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은 100%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50%만 반영이 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50%씩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명의의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아파트가격의 50%인 1억원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시 배우자 재산을 강제처분해야 하나?


개인회생 신청시에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매월 변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지 처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경우 위의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1억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변제금액상향에 기여를 한 것뿐이며, 별도로 아내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의 재산상에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상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해나가다가 급전등이 필요해서 변제금을 미납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경우에 따라 부인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제금액의 출처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배우자 재산신고 항목


부동산(증여), 주택보증금, 차량의 경우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금, 부동산(증여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재산 신고

포함

미포함

부동산(미증여)

예금

보증금

적금

차량

보험금

 

부동산(증여)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체이자로 인해 연 법정최고금리 27.9%의 금리로 원금은 더더욱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이자 감면은 물론 더 이상 이자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 80~90%까지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치 못할 사정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모르게 과다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배우자가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관문(벽)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유든 그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디디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행복할 수 있는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 신청시에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재산(아파트, 차량, 적금, 예금, 보험 등의 상속, 증여 등)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소 3년~5년동안 변제를 한 금액이 본인 재산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 재산이 중요한 요소인데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에 본인재산 또는 배우자재산은?


요즘은 부부가 급여(월급)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차량구입, 보험가입, 부동산 구입등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이 될 경우에는 그 중에 절반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개인회생 대상여부의 판정요소로 작용을 합니니다. 

결혼 후 취득한 경우 


아파트는 대부분 결혼 후에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결혼 전에 부모로 물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인명의나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텐데 어떤 명의로 되어 있던 중요치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하는데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에 대한 신고는 이의 50%인 5,000만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결혼 전 부모로 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


결혼 전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결혼 후에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했고 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면 해당 주택은 본인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00%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보다 청산가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배우자 재산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재산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경우는 부동산으로 증여나 상속받지 않는 경우와 임차보증금 그리고 차량입니다. 이 배우자의 재산 중에 절반이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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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퇴직금, 연금보험해약 반환금, 주택임대차보증금), 가용소득산정방식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채무(무담보채권, 담보채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는 반드시 청산가치를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재산이 10억원이 있는데 내 채무가 1억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소득(월급여 또는 자영업소득)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 변제를 하고도 내 재산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내 소득(직장생활자로서 매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은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산가치제외기준(퇴직금, 주택임대차보증금, 연금보험해약반환금)


구분

본인 소유재산

청산가치 제외기준

청산가치제외

청산가치

㉡ 퇴직금(예상)

2,000만원

50%

1,000만원

1,000만원

㉢ 연금보험해약 반환금

500만원

최대 900만원

500만원

0원

㉠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수도권)

1,500만원~3,400만원

2,000만원

0원


저는 회사원으로서 배우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매월 190만원의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친의 암 투병 치료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예상 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채무액은 원금 5,500만원, 이자 1,2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은 재산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자보다 최소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라이프니쯔식 현가산정방식에 따른 가용소득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만 청산가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를 의미함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가치는 결국 파산재단,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모든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의 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3조는

 

①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재산(압류 금지 재산) 

②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절차에서의 면제재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금액을 9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 7. 23.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면제재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면제재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면제재산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재산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재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동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3항, 제4항).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중 ‘재산목록’ 하단에는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과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바, 채무자로서는 면제재산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면제재산결정 신청 금액을 기재하고 청산가치는 동 신청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 후, 그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면제재산결정이 선고된 경우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90만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금 166만원(보건복지부 공표 2010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액1,110,919원의 약 1.5배를 공제한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 12,874,392원{24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금4,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재산 중 

①예상퇴직금 1,500만원의 1/2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750만원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은 면제재산결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1,600만원(서울의 경우)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청산가치는 1,150만원(4,000만원-750만원-1,600만원-50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변제액의 현재가치 금 12,874,392원이 청산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매월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면제재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유재산이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기적인 소득 유무 개인회생 신청가능?(배우자의 재산과 소득포함 여부)


개인회생 신청시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서 보유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1억2천만원이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재산으로 전체의 채무금액을 변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5천만원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수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통해서 채무액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 변제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부 다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가능토록 면제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들어 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면제재산)을 1,700만원~3,4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생활비로 900만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3가지 조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적합치 않을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이거나 향후에 지급불능 가능성(예상, 염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빚의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권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6억원을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②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

③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



<2017년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최저생계비용>


아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를 판별하는 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따질 때 개인회생 신청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정해지면 3~5년동안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아래에서 가구별소득이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으로 함께 기재된 분들입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991,759원이고 가구별 소득(혼자 벌고 있는 소득)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며, 월 변제금액은 508,241원입니다.


만약 부모, 자녀 2이 있다면 4인가구에 해당하며, 아내가 무직인 경우 개인회생 기준은 2,680,428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319, 572원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7년 중위소득(B)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개인회생(B) ×

60%이상)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가구별 소득

 1,5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4,000,000

개인회생 진행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변제금액

508,241

 311,331

- 184,549

    319,572

- 176,307

327,813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이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때 청산가치란 본인재산 + 배우자재산의 50%를 합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총 3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내 아파트명의로 1억원이 있고 부인명의로 1억원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의 합계액은 1억원 + 5,000만원(배우자 재산의 50%)으로 1.5억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5년동안 변제받은 금액이 5,000만원(청산가치)이라면 실제 2.5억원은 손해입니다. 채권자가 손해가 2.5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1.5억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를 받는 금액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말은 일단 개인회생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을 다 환가해서 빚을 갚은 후에도 더이상 갚을 수가 없는데 소득이 있다면 소득으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든든한 동반자, 신용회복의 길까지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