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에 왜 배우자재산(보험해약금, 적금, 예금, 부동산)신고, 처분할까?(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종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청산가치의 보장원칙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받을 때 변제총액이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의 보장이라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시에 배우자 재산신고는?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신고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인 재산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은 100%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50%만 반영이 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50%씩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명의의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아파트가격의 50%인 1억원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시 배우자 재산을 강제처분해야 하나?
개인회생 신청시에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매월 변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지 처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경우 위의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1억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변제금액상향에 기여를 한 것뿐이며, 별도로 아내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의 재산상에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상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해나가다가 급전등이 필요해서 변제금을 미납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경우에 따라 부인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제금액의 출처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배우자 재산신고 항목
부동산(증여), 주택보증금, 차량의 경우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금, 부동산(증여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재산 신고 |
|
포함 |
미포함 |
부동산(미증여) |
예금 |
보증금 |
적금 |
차량 |
보험금 |
|
부동산(증여) |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체이자로 인해 연 법정최고금리 27.9%의 금리로 원금은 더더욱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이자 감면은 물론 더 이상 이자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 80~90%까지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치 못할 사정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모르게 과다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배우자가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관문(벽)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유든 그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디디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행복할 수 있는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