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원인, 다중채무의 굴레, 변제계획안 인가의 중요, 회생 폐지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직장 상사(부장)가 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40대 초반)였고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이사도 바라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었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내가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여러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서 주식, 땅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남편이 퇴직금을 지키고자 급하게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법원(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수)


15년 기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는 91,000여명이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이용자는 54,000여명, 개인회생 이용자수는 10만여명입니다. 한해 연체 등으로 인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약 25만여명이 됩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절차에 이르는 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약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감면을 되지 않습니다.(상각채권에 한해 50%정도 감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환경적 요인(국가경제 위기, 직장 실직, 폐업, 휴업, 자영업 망함)과 내부적인 요인(과도한 대출, 빚보증, 대출로 추자하기, 지나친 소비활동, 사치, 낭비 등)입니다. 


다중채무라는 굴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 분들의 채무상황을 보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업자, 캐피탈사,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입니다.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중채무는 한곳에서 대출이 끊기고 연체가 될 경우에 순식간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게 되며 다중채무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며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중채무의 경우 해결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만 연장하기 때문에 다중과도한 채무의 경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이 감면이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의 범위 한도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절차개시가 되어서 변제계획이 인가시에는 인가된 내용대로 매월 일정금액의 채무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변제기간에는 채무자 가구의 생계비를 보존(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절차의 개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입입니다. 이 때부터 진정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tip>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까지 진행 절차


변제계획안이 불인가 되었을 경우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인회생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시에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다시 지독한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며, 채무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하고 실효성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제계획안 불인정시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라는 극한 상황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자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복잡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준비, 신청, 진행 등에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는 별로 신경을 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수행과 면책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상담센터]는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소망과 행복이 다시금 꽃피우기를 응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