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기각 및 폐지사유,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대출이자 미납과 사기죄구성,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때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이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채무독촉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되면 채권추심이 즉시 중지가 됩니다. 채권추심을 할 경우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하지 않게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든 안되는 그 때까지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개시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기각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허위작성, 기한 미준수, 비용미납등입니다. 기각이 되면 절차가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앞에서 적정한 법적인 절차를 준수 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추후에 이해관계인(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개인회샐 절차가 폐지가 될 수 가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하단의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행위는 회생절차의 폐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본인의 일정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갑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소득을 정하고 있으며, 이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소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소득입니다. 이 기준소득(최저생계비용)보다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을 불가하며,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본인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하다면 이 또한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2019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



사기죄와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폐지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본인 소득이나 재산을 감소시켜 개인회생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각이 될 경우에 대출금융기관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가 되며,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경우를 판단하는 근거 또는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출 후에 고의적으로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출 후에 이자를 3회이상 갚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은?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대출이자를 3회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자를 갚지 못한 채권)을 누락 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에 채권자목록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은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는 사유로 변제계획안인 인가가 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가 페지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락된 채권의 변제


누락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변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로 인한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분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변제를 원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신용회복을


지금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대출이자(법정최고이자율 27.9%)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출이자 증가를 끝내고, 채권추심 금지를 1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