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019. 3. 18. 19:30
국민행복카드 결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출산시 진료비지원(대상, 금액, 카드신청방법 등)

홀로서기의 어려움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퇴직까지 직장생활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영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결혼하고 자녀교육하고 내집마련하고 자녀 결혼시키고 하는 절차를 걷습니다. 중간에 인생역전(경제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가 없습니다. 예전에 주식투자를 해서 10배이상 오르면 역전되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경제활동 과정에서 큰 돈을 벌기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이러한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즘과 같이 취업이 힘든 현대 사회에 정상적 경제활동도 어려운 것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 금액 등)

정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시 진료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한도(60만원)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이됩니다. 아울러 피부양자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아내가 전입주부인 경우(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아내가 임신, 출산시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기준으로는 1세미만까지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전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로 결제를 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기준으로 임신 1회당 60만원입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구의 경우에는 80만원, 다태아는 12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용기간, 신청절차, 방법 등)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진료비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별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3가지가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본인이 진료를 받은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울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나 은행을 방문해서 해당 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앞에서와 같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인 진료 병원이나 의원에서 요양기간정보마당을 통해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3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바우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나 특수시설에 수용된 경우 또는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