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 07:00

남편이 군인, 공무원, 회사원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


가장 안정적인 직업?


회사의 선배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또 한 자녀가 고 3학년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3수를 하든 5수를 하든 꼭 교대에 입학시키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녀에 대한 꿈은 3자녀 모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많은 부모가 자녀가 교사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교대입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로 퇴직시


제가 아는 지인 부부가 교사로 재직하다 1년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시근교 약 30분 거리의 시골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매일 전원주택에 내려가서 밭을 일구고 가꿉니다. 소득활동을 하기보다는 소일거리로 취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현재 공무원연금 1인당 3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위의 경우처럼 노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후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액을 전부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한다면 어느정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홑벌이 하는 경우로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홑벌이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퇴직시 까지 아내가 회사생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사들을 보면 퇴직이 가까이 다가오면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아서 걱장이 많습니다. 또한 퇴직한 선배들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무소득배우자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생활했던 가입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합산이 되어서 가입기간 인정도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시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본인이 일정금액을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향후 노후대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납시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