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유별 비율, 연도별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등 경영애로기업 긴급자금 특례보증

 

폐업사유별 사업자수

 

아래는 한해 폐업하는 사업자수입니다. 약 90만개 사업장이 폐업을 합니다. 이러한 폐업 이유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양도, 양수를 통한 폐업이 약 4%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변경되어서 계속사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외에도 법인전환, 행정처분 등의 사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이 더 힘들어 졌다고 합니다. 최근2년동안 임금의 상승이 컷기때문입니다. TV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10년동안 했던 사업을 접어야 했던 사업주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10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그 사업주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가 오르기때문에 올라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경영애로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약 1조원정도의 예산을 이용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화학공장의 경우 부지가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몇 명만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화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등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주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10명만 고용해도 최저임금이 10%오르면 인건비도 10%가 오르기때문입니다.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대상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관련글)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보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란(보러가기) 또한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원~7천만원으로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8%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취급은행은 하나, 기업, 경남, 전북은행 등 1금융권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