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5. 05:30

계약직근로자 산재처리? 요양 중 계약기간시 휴업,요양급여 가능?, 산업재해자 구직활동


저희 회사도 매년마다 계약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1년동안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직근로자를 고용해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계약직을 고용시에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을 해야 합니다.(4인 이하는 비대상). 따라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는 대부분 2년 이내로 고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직근로자 산재신청과 산재보상기준


계약직이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회사이 정규직근로자는 아니지만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과 다른 처벌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그 회사의 소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중에 산재사고 발생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알아서 신청가능(사업주 동의 필요 없음)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도 근로계약과 관련없이(휴업급여 예외) 계약기간 중 사고발생과 관련한 치료는 계약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직근로자 산재보상 가능여부


만약 계약기간이 아래의 표와 같이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2년간)이며, 산재사고가 2020년 12월 1일날 발생했다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지만 종료 후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부터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근로자 계약종료시 산재보험기준



산업재해 발생시 해고가능?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고의 경험으로 또는 장해 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30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수급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자의 구직활동


산업재해를 당한분들이나 그 광경을 목격한 분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신체 등의 절단 사고 등은 더더욱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니다. 아래의 표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산업재해 후에 직장을 그만 둔 후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통계이니다. 매우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4%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일정부분 신체장해를 당한 분들일 것입니다. 어려운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입니다. 전혀어럽지 않다라는 분이 약 15%입니다. 산업재해인(장해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구직활동이 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