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7. 05:30

휴업급여 산정시 최저휴업급여액,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 감액, 우선지급사유, 지급처리기간, 소멸시효 등


휴업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휴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휴업일수*70%)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해서 요양승인기간은 90일 부여받은 경우 휴업급여액을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1,000만원으로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총액 200만원인 경우 모의계산 결과 적용평균임금은 120,786원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최저 휴업급여액)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만약 편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에 미달시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 평균임금이 76,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90%로 68,40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서 평균임금은 53,4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74,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서 최저임금액인 66,800원이 평균임금입니다. 이처럼 휴업급여액에 대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액이 감액이 됩니다.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고령으로 인해서 산재사고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없거나 향후에 임금의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되며, 감액연령은 61세~65세이후까지 입니다. 


㉠저소득근로자인 경우 1



㉡저소득근로자인 경우 2



㉢재요양중 연령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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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우선지급


매일 일용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 10일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결정 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그 이내라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는

1.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

2. 처리기한 내에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3.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 변경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 청구시


☞휴업급여 지급처리기한 : 14일이내

☞휴업급여 소멸시효기간 : 3년이내

☞자동지급 : 1회 청구로 계속지급

☞대리청구 : 청구인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노무사, 변호사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