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0. 08:30

고용보험부정수급사례, 실업급여 지급대상, 1일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수급요건, 신청절차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입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2배의 금액을 환수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1,000만원 수급한 경우 2,000만원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처리 한 것처럼 속이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은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이 생겨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결코 부정수급으로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급여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계약관계에 있어야 하며, 1인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당연가입사업장)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와 아울러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하며, 퇴사요건, 재취업활동요건, 미취업요건등을 하단과 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철차, 소급가입, 부정수급, 신청절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하단의 3가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 사업 공통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조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이 의미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대상자로 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서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예로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어떠한 사유로 미가입한 경우에 향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근복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한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은 사업주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한국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접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업장의 구인(채용)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싸이트에서 본인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주는 것이아니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줍니다. 


여기에 시발점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일정 교육이수와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해당기간동안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이상에서 최대 270일 지급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실직자의 당시의 연령과 가입기간입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실직당시 나이가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에 10년이상 가입했어야 합니다. 10년이상 계속가입을 해도 소정급여일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계속올라가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한 소정급여일수 증가혜택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