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9. 19:00

광역구직활동, 취업을 위한 이사시 지급 이주비(사다리차, 승강기사용료등 지급액, 조건)


이주비가 가장 많이 지급된 업종은 제조업으로 530만원,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2건으로 333만원, 출판영상방송통신이 1건으로 270만원, 건설업 100만원 순입니다. 


19년 2월 1달 동안 이주비가 지급된 경우는 8건으로 총 1,400여만원입니다. 그중 남자가 7건에 1,240만원이고 여성이 135만원입니다. 


17년 기준 한해 이주비는 총 172명이 신청했으며 금액은 약 2.4억원이 지급1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경우가 남자이 경우가 130명이고 여성이 42명입니다. 여성분이 실업급여 수급중 교육훈련수강, 취업등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에 남편이 따라서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주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참여토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회이상 거부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훈련기관이 본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로인해 훈련참여가 불가능할 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란 일종의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비용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동거친촉의 이주도 포함이 됩니다. 


지급조건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취업하는 곳(회사)에서 이주비용을 기준이주비용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의 경우에는 1년이상 취업(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은 실업인정일이며, 지급일은 구직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이전비(이사비)지급기준


이주비(이전비)의 경우 하단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5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 초과로 구분합니다. 만약 7.5톤 초과시는 7.5톤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보통 이사시에 운송비, 사다리차사용비, 승강기 이용료 등이 들어가며, 실비지급기준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