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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13. 05:3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2개사업장 근무, 공휴일, 무급,유급휴일 등)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등의 날짜는 빠집니다. 180일은 1년 6개월이지만 1년6개월로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연속해서 발생치 않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미만, 1달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시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실직시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즉, 2개중 최초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후 실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면 그리고 상실일 기준 3년이내 현재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2개의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다만 최초의 사업장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A사업장과 B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더라도 A사업장에서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총 기간은 14개월입니다. 




주 5일근무로 인한 피보험단위 기간


만약 주 5일근무시(아래 표 참조) 총 7일 중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토요일은 유급휴일 그리고 일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것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6일이 해당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은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합니다.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무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변경(시행령 개정)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기준 15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