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7. 07:00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폐업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취득 가능?, 확인청구 처리절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폐업시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주가 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양식입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관련사항을 적고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표자, 근로자수등을 적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소급취득을 해 줍니다. 


확인청구내용, 청구사유


하단의 확인청구내용으로는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직)입니다. 청구사유로는 1. 자격취득, 상실신고누락 2. 피보험기간정정 등이며 위의 두 항목에서 각각 1번항목을 선택하면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절차


고용안정센터로 청구를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하고 검토한 한 후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주고 해당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향후에 본인이 실직시에는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서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급여수급, 근로계약서 등 근무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근무이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미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시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하더라도 본인과 사업주가 3년간 고용보험료를 미납시에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등을 청구하여 해당 보험료 등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무기간이 2020년 1년간이라면 소급취득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8년~21년으로 4년이라면 소급취득 가능기간은 3년(최대 기간)입니다.



소상공인,영세기업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매년마다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에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1월1일~3월31일, 하반기의 경우 7월1일~9월 30일입니다. 해당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1인당 미신고에 따른 과태로 3만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