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30. 05:30

(비)정규직, 파견용역, 기간제, 단시간, 한시적, 재택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 일용직,자영업자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근로자


아래의 표는 고용형태별로 고용보험가입비율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가장 이상적인(월급여가 많고 안정적인) 형태가 정규근로자입니다. 정규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필수인 사업장으로 국내 근로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94.7%입니다. 


비졍규직 : 파견,용역근로자


그 다음으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의 건물관리업등에서 많은 고용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력공급업체에서 B라는 기업(제조업 등)에 인원을 모집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즉, 소속은 A이지만 A라는 기업은 인력만 공급하기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B라는 제조업에가서 포장, 출하 등의 단순업무에 종사를 대부분 합니다. 이 경우 A업체에서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가입비율은 93.1%로 상당히 높습니다. 



비졍규직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고 끝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끝이납니다. 예전에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의 근로자가 대부분 이 형태로 근로를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하면서 고용은 퇴직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비율이 85.7%입니다. 


비정규근로자 : 단시간, 재택, 가내, 일일, 한시적근로자


비정규근로자란 포괄적인 의미로 정규직이 아닌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근로자는 68.7%, 단시간근로자는 67.5%, 기타 재택, 일일, 한시적근로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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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